부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부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부여군의 고문변호사 위촉제의와 동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변호사 ○○○ (인)
부 여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 ○ ○ ( - )
☐ 위촉기간 : 20 . . . ∼ 20 . . . (2년간)
 상기 본인은 「부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부 여 군 수 귀하
뒷면)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준수 사항
1.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금지행위 사항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부여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2. 부여군과 관련된 이해관계 신고사항
부여군를 당사자로 하는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 법률 자문 여부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활동현황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 재직시 활동사항
민간에서 관리 운영한 사업체 기타 영리행위현황
3. 부여군 소송수행 관련 직무회피 및 신고사항
부여군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부여군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위촉기관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 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부여군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 운영하는 경우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구분사건명의 뢰 년월일의뢰내용회 신 년월일회신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구분란에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 등으로 표시

[별지 제4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구분즉석, 3시간이상 자문3시간이내 회신당일 회신2일이내 회신
점 수5점4점3점1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친절도(15점) : 자문의 수행태도가 친절하였는가?
4.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4-1. 자문의 긴급성(가점)
평가자 : 소속 직 성명평가자 : 소속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고문변호사 ○○○)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난이도 평가(법무담당부서)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또는 군수가 당사자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소원,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응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법 또는 대한 변호사 협회 등의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촉의 제한)

제4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상 부득이한 경우4.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불변기일도과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또는 법률자문라. 고문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위촉해제 사유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문실적부를 월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제8조(평가)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사항이 3건을 초과할 경우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공개)

제10조(공개)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