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2. 인플루엔자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4.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0세 이상의 군민2. 인플루엔자: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군민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2세 남자 청소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2.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있는 사람
제4조(지원 횟수)
제4조(지원 횟수)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인플루엔자: 매년 1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회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