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공포 2018-03-26 시행 2018-03-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수립)

제4조(추진계획수립)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주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자치 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부여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오랫동안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기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사업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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