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8.23]
제2조(사업자금 지원신청)
제2조(사업자금 지원신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증보험증권4. 자활기금 지원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전문개정 2010.8.23]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지원신청자는 연간 2만원 이상의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6.12.23>
제4조(대여금 상환)
제4조(대여금 상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전문개정 2010.8.23]
제5조(체납자 조치)
제5조(체납자 조치)①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을 촉구하여도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체납 상황을 통보하여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8.23>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상환을 촉구하여도 대여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대상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제5조의2(강제징수)
제5조의2(강제징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상환촉구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3>
제6조(기금의 관리)
제6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기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 2010.8.23]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되는 사유 발생한 때에는 부여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8.23>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때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3.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0.8.23>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기본법」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3]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대여금 회수에 관하여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