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0-11-17 시행 2020-11-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후입법평가서

※관리 번호사후 입법평가 서(조례 소관부서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서(조례 소관부서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서(조례 소관부서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서(조례 소관부서 작성용)
사후 입법평가 서(조례 소관부서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서(조례 소관부서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서(조례 소관부서 작성용)사후 입법평가 서(조례 소관부서 작성용)
조례명
관계법령(위임 법령, 관련 조례명 등 기재)(위임 법령, 관련 조례명 등 기재)(위임 법령, 관련 조례명 등 기재)(위임 법령, 관련 조례명 등 기재)
평가기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 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 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 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 간)
평가 의견 (‘사후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첨부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사후 입법평가기준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빙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사후 입법평가기준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빙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사후 입법평가기준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빙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사후 입법평가기준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빙자료)
작 성 자부 서 명직 급성 명전화번호
작 성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란은 총괄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사후입법평가기준표

기 준세 부 항 목여부문제점개선안
입 법 목적의 실현성ㆍ조례 제정ㆍ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공익의 효율성ㆍ공익에 반하지 않은가?
공익의 효율성ㆍ의무부과 또는 권리제한 근거 및 정도는 적정한가?
계 획 수 립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예 산 편성 및 집 행ㆍ예산은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되고 있는가?
법 적 적합성ㆍ상위 법령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법 적 적합성ㆍ각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인 권‧ 성평등 준 수ㆍ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은 없는가?
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실 태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용은 적절한가?
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실 태ㆍ위원회 위원의 성비는 적정한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별지 제3호서식] 사후입법평가 결과통보서

검토 규정평가 내용
제○조
제○조
제○조
종합평가 결과현행 유지 및 개선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 관리 번호 및 조례명 : 
□ 주 관 부 서 : 
□ 통보(조치)일 : 20 . . .
□ 통보내역 : 현행 유지 및 개선(제정, 개정, 폐지) 권고

[별지 제4호서식] 사후입법평가 결과보고서

※관리번호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
조 례 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주관 부서 및 담당자부서명(실 또는 과명)
주관 부서 및 담당자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소관 부서 의견(사후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사후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조례 종합평가 내용개선권고 내용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위원회 심의 결과 주요 내용 기술)(미비한 계획 수립, 위원회 정비, 조례 개정‧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 - -
소관 부서의 위원회 결과 반영 계획
첨부자료1.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 2.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3. 위원회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 2.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3. 위원회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부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부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 대상은 시행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부여군 조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사후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법무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법률 전문가4.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원회와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 완료 30일 이내에 부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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