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제정

별표

[별표]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평가항목평가세부항목평가척도평가의견
1. 유효성 및 효율성가.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1. 유효성 및 효율성나.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계획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1. 유효성 및 효율성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1. 유효성 및 효율성라.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여러 추진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2. 공평성가.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 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2. 공평성나.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불합리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3. 지원의 적정성가.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3. 지원의 적정성나.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3. 지원의 적정성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예산 및 집행 관련 자료 첨부
3. 지원의 적정성라.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3. 지원의 적정성마.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 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4.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가.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4.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나.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4.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다.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위원회의 성별 구성 관련 자료 첨부
4.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라.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회의 운영 실적자료 첨부
4.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마. 위원회를 계속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4.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바.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 사항 없음
5. 종합 의견가.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5. 종합 의견나.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그 밖의 사유
5. 종합 의견다.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 통합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5. 종합 의견라. 그 밖에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자유롭게 의견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①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홍성군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사후 입법평가를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② 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 방법 등)

제5조(평가 방법 등)① 사후 입법평가는 별표의「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는 상반기 이내 완료하고, 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홍성군의회 의원2. 홍성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실시)

제9조(용역실시) 군수는 효율적인 사후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후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구 등)

제10조(자료요구 등)① 위원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 및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①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홍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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