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6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2-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부서별 작성

지방보조금 심의 의안번호20 - (20 -1- )
연번사 업 명총사업비 (천원)사업내역군비자부담지원형태신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1)]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 - 부서별 작성(제2조 관련)

 제출일 : 20○○. . 

부서명 : ○○○

[별지 제1호서식(2-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사업별 작성

사업명①○○○○○ 보조사업○○○○○ 보조사업○○○○○ 보조사업○○○○○ 보조사업부서명부서명부서명
회계연도회 계분 야지원구분공모사업부서장팀 장담당자
20oo년 (0회추경)일반 또는 특별회계주민편의신규 또는 ○년 계속여 / 부○○○ (2220)○○○ (2221)○○○ (2222)
사업목적○ ○○ ○○ ○○ ○○ ○○ ○
사업기간‘00. 0. 0. ~ ’00. 12. 31. ※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완료 원칙‘00. 0. 0. ~ ’00. 12. 31. ※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완료 원칙‘00. 0. 0. ~ ’00. 12. 31. ※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완료 원칙‘00. 0. 0. ~ ’00. 12. 31. ※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완료 원칙‘00. 0. 0. ~ ’00. 12. 31. ※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완료 원칙‘00. 0. 0. ~ ’00. 12. 31. ※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완료 원칙
사업위치※ 경상적 경비는 단체 등 도로명 주소 기재(일반사업은 소재지)※ 경상적 경비는 단체 등 도로명 주소 기재(일반사업은 소재지)※ 경상적 경비는 단체 등 도로명 주소 기재(일반사업은 소재지)※ 경상적 경비는 단체 등 도로명 주소 기재(일반사업은 소재지)※ 경상적 경비는 단체 등 도로명 주소 기재(일반사업은 소재지)※ 경상적 경비는 단체 등 도로명 주소 기재(일반사업은 소재지)
지원형태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자본보조, 운수업계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자본보조, 운수업계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자본보조, 운수업계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자본보조, 운수업계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자본보조, 운수업계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자본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총사업비합계 (천원)보조 사업비보조 사업비보조 사업비보조 사업비자부담 (민자 등)
총사업비합계 (천원)소계국비도비군비자부담 (민자 등)
총사업비
총사업비군비확보 방안군비확보 방안※ 지방세 또는 지방교부세 충당※ 지방세 또는 지방교부세 충당※ 지방세 또는 지방교부세 충당※ 지방세 또는 지방교부세 충당
사업내역※ 지원대상 기준, 사업 규모, 지원내용 등 기재 (사업자 선정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명시)※ 지원대상 기준, 사업 규모, 지원내용 등 기재 (사업자 선정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명시)※ 지원대상 기준, 사업 규모, 지원내용 등 기재 (사업자 선정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명시)※ 지원대상 기준, 사업 규모, 지원내용 등 기재 (사업자 선정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명시)※ 지원대상 기준, 사업 규모, 지원내용 등 기재 (사업자 선정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명시)※ 지원대상 기준, 사업 규모, 지원내용 등 기재 (사업자 선정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명시)
지원근거※ 법령 또는 조례(조항명시, 지침 등 첨부)※ 법령 또는 조례(조항명시, 지침 등 첨부)※ 법령 또는 조례(조항명시, 지침 등 첨부)※ 법령 또는 조례(조항명시, 지침 등 첨부)※ 법령 또는 조례(조항명시, 지침 등 첨부)※ 법령 또는 조례(조항명시, 지침 등 첨부)
수 혜 도※ 대상가구(인원) 또는 단체수 등※ 대상가구(인원) 또는 단체수 등※ 대상가구(인원) 또는 단체수 등※ 대상가구(인원) 또는 단체수 등※ 대상가구(인원) 또는 단체수 등※ 대상가구(인원) 또는 단체수 등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재 (공모대상 ○일 경우 공모일정, 사업시행일자 등, 공모대상 ×일 경우 제외사유 등)※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재 (공모대상 ○일 경우 공모일정, 사업시행일자 등, 공모대상 ×일 경우 제외사유 등)※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재 (공모대상 ○일 경우 공모일정, 사업시행일자 등, 공모대상 ×일 경우 제외사유 등)※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재 (공모대상 ○일 경우 공모일정, 사업시행일자 등, 공모대상 ×일 경우 제외사유 등)※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재 (공모대상 ○일 경우 공모일정, 사업시행일자 등, 공모대상 ×일 경우 제외사유 등)※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재 (공모대상 ○일 경우 공모일정, 사업시행일자 등, 공모대상 ×일 경우 제외사유 등)
특기사항 (문제점)※ 인·허가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 등 특기사항, 문제점 등 기재※ 인·허가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 등 특기사항, 문제점 등 기재※ 인·허가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 등 특기사항, 문제점 등 기재※ 인·허가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 등 특기사항, 문제점 등 기재※ 인·허가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 등 특기사항, 문제점 등 기재※ 인·허가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 등 특기사항, 문제점 등 기재
사 업 명 (동일사업)재원별전전전년도 (Y-3)전전년도 (Y-2)전년도 (Y-1)당해연도 (Y)
○○사업계0000
○○사업국비
○○사업도비
○○사업군비
○○사업자담
전년도 평가결과(등급)※ 평가의견 기재(등급 표시), 당해연도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재※ 평가의견 기재(등급 표시), 당해연도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재※ 평가의견 기재(등급 표시), 당해연도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재※ 평가의견 기재(등급 표시), 당해연도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재※ 평가의견 기재(등급 표시), 당해연도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재
구 분구 분산 출 기 초금 액
총 계총 계※ 작성 예시 사항임(자부담 포함)15,600
사 업 비소 계8,200
사 업 비- 행사비 - 전기공사 - 기타공사ㅇ 행사진행 200,000원*6시간 = 1,200천원 ㅇ 전기공사 3,000,000원*1식 = 3,000천원 ㅇ 천막, 기타공사자재 등 = 4,000천원8,200
경상비소 계5,400
경상비- 인건비 - 운영비 - 홍보비ㅇ 50,000원*2인*20일 = 2,000천원 ㅇ 다과 등 = 200천원 ㅇ 현수막2개 베너기 3개 = 200천원 ㅇ 홍보물 제작 300원*1,000부 = 3,000천원5,400
기 타소 계2,000
기 타- 장비임대료ㅇ 500,000원*4일 = 2,000천원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2)]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 - 사업별 작성(제2조 관련)

1. 보조사업 개요

 ○ 3년간 지원(시행)실적 (단위 : 천원)

2. 보조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3. 부서 검토의견(자체심사 의견)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에 따른 사업의 당위성, 기대효과, 자부담 비율에 대한 의견, 지원타당성에 대한 사항들을 명분과 논리적으로 기재, 심의위원회에 제시.(증액의 경우 증액의 필요성 제시)
붙임(참고자료) 
 1. 지원근거 법령 및 조례(지침 등)
 2. 군수 방침결재 사본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단체개인·단체․ 법인명
신청단체대 표 자※ 단체·법인인 경우※ 단체·법인인 경우※ 단체·법인인 경우
신청단체연 락 처사무실 : (휴대전화 : )사무실 : (휴대전화 : )사무실 : (휴대전화 : )
신청단체소 재 지(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명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업(활동) 개 요○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총 원보 조 금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총 원자기부담금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 (기관·단체의 경우만)○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성 명 : (직위 :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전년도 및 이전보조금 신청 ․ 지원받은 이력전년도 및 이전보조금 신청 ․ 지원받은 이력○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받은액 등 기재○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받은액 등 기재○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받은액 등 기재
추진시기주요내용사업비(천원)비고
자산액부채액비 고
사업내용예산구분 (분야별사항임)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비 고
총 계총 계(100%)
신청 보조금신청 보조금(소계)( %)
세부사업①2,000○(예: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
세부사업①○ ○
세부사업①○ ○
세부사업②○ ○
자기 부담금자기 부담금(소계)( %)
세부사업①○ ○
세부사업①○ ○
세부사업①○ ○
세부사업②○ ○
게첨기간게첨장소수량금액(원)게 첨 신고계획비 고
수익금액(원)수입내역사용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제3조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담당부서 : )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한 지방보조금을 위와 같이 지원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 대표자(성명)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장 소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5.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6.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 세부사업별 ①,②로 구분되도록 기재
② 예산구분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사업비 구분을 명시함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식 기재 *(예 : 단가×회×명 등)
⑤ 유의사항 : 단체사무실 운영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운영비는 법령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은 지출경비에 포함 할 수 있음.
 (예 : 단체가 청소년선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목적사업에 투자되는 강사료,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행사 진행 사무비, 방송장비 임차료 등의 지출은 가능하며, 단체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함)
8. 현수막 게첨 계획서(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9.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10. 기타 내용
 ◦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신 청 자성명 (또는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단체․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단체․법인명 대표자 )
사 업 명
지원근거※ 개별법령, 지원근거 규정 기재※ 개별법령, 지원근거 규정 기재※ 개별법령, 지원근거 규정 기재
신 청 액천원보조금천원( %)
신 청 액천원자부담천원( %)
평 가 점 수※ 붙임 평가표 총점 기재Y-1년 :천원
작성자(담당자)직급 :급성명 :(서명)
검토자(팀 장)직위 :팀장성명 :(서명)
확인자(부서장)직위 :과장성명 :(서명)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및 자부담 능력 유무(잔액증명이나 통장사본)
마.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바.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여부
사. 단체·법인의 경우 임원이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여부에 해당하거나 중복지원 유무 등
아.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 유무(권고사항임)
신청자자체심사 결과자체심사 결과자체심사 결과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평 가 결 과기타 확인 사항순위
신청자계보조금자부담총점사업 계획공 익 활동실적목적사업 신청여부자기자본 부 담예산편성 적 정 성기타 확인 사항순위
총 계적 합 부적합
1
2
3
4
5
구 분구 분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점평가 점수평가 시 착안사항
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세 부 평 가 향 목사 업 계 획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1. 부서 추진사업,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10▪ 부서 추진 사업과 유사 : △5점 ▪ 다른 보조사업과의 유사 : △5점
세 부 평 가 향 목사 업 계 획2.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20정성평가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 평가(2점씩 배점)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불필요0) ▪사업의 타당성 (2점씩 배점)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부적합0)
세 부 평 가 향 목사 업 계 획▪사업계획의 필요성10정성평가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 평가(2점씩 배점)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불필요0) ▪사업의 타당성 (2점씩 배점)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부적합0)
세 부 평 가 향 목사 업 계 획▪사업계획의 타당성10정성평가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 평가(2점씩 배점)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불필요0) ▪사업의 타당성 (2점씩 배점)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부적합0)
세 부 평 가 향 목공 익 활 동3. 공익활동 수행범위3. 공익활동 수행범위10▪부여군 전역에 걸친 사업이 아닌 경우(△5)
세 부 평 가 향 목공 익 활 동4. 사업수행의 전문성4. 사업수행의 전문성5▪공익사업 수행의 전문성 여부(1점씩 배점) - 단순 동호회 등 0점 처리
세 부 평 가 향 목공 익 활 동5. 공익사업 활동 기간5. 공익사업 활동 기간5▪1년 이내 (평가제외, 자격미달) ▪5년 이상(10), 4년 이상(7), 3년 이상(4), 2년 이상(1)
세 부 평 가 향 목목적사업신청6.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 신청6.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 신청10▪해당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여부 (매우적합10, 적합8, 보통6, 미흡4, 부적합0)
세 부 평 가 향 목자 부 담7. 자부담예산 집행 계획7. 자부담예산 집행 계획20▪총사업비 중 자부담 50% 이상(20), 40% 이상(15), 30% 이상(10), 20% 이상(5)
세 부 평 가 향 목예 산 편 성 적 정 성8. 자본적경비(재산형성) 편성 여부8. 자본적경비(재산형성) 편성 여부-▪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적경비 편성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과목에서 자본형성적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세 부 평 가 향 목예 산 편 성 적 정 성9. 선심성경비 또는 과다 편성, 포괄사업비 편성 - 부적절한 과다 편성9. 선심성경비 또는 과다 편성, 포괄사업비 편성 - 부적절한 과다 편성10▪선심성 경비 또는 과다편성(△5점) ▪포괄사업비 편성 (△5점)
세 부 평 가 향 목예 산 편 성 적 정 성10. 사업비 중 식비 지출10. 사업비 중 식비 지출10▪총사업비 중 식비지출 50% 이상(△10), 40% 이상(△8), 30% 이상(△6), 20% 이상(△4), 10% 이상(△2)
감점항목정산관련11. 지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납 실적11. 지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납 실적-▪사업완료 2개월 이후 실적보고한 사업자 △5 ▪최초 반환명령에 따른 반납기한 이후 반납한 사업자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제4조 관련)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내역

2.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보조금 지원실적

3. 검토결과
 
□ 검토 의견서
※ 붙임 : 1. 사업별 자체심사결과, 2. 신청사업 평가표
[첨부서류 1 : 사업별 자체심사결과] ※ 신청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작성

○ 사 업 명 : 
○ 신청자 수 : 
○ 자체 평가결과
 (단위 : 천원/점)

[첨부서류 2 : 신청사업 평가표]
신청사업 평가표

※ 신청사업 평가표는 사업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연번실과신규 구분통계목사업명(부기명)사업내용20○○년도 (○회추경)예산안20○○년도 (○회추경)예산안Y-1년도 최종예산Y-1년도 최종예산증감액 (A-B)요구 (증액)사유
연번실과신규 구분통계목사업명(부기명)사업내용군비(A)자부담군비(B)자부담증감액 (A-B)요구 (증액)사유
1기획조정실신규민간행사ㅇㅇㅇ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2
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제5조 관련)
 
 
 (단위 천원)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서

안 건1. 가. 나. 2. 가. 나.1. 가. 나. 2. 가. 나.1. 가. 나. 2. 가. 나.1. 가. 나. 2. 가. 나.1. 가. 나. 2. 가. 나.
주 요 결 정 내 용1. 2. 3.1. 2. 3.1. 2. 3.1. 2. 3.1. 2. 3.
위와 같이 심의 결정한다. 년 월 일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의 결정한다. 년 월 일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의 결정한다. 년 월 일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의 결정한다. 년 월 일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의 결정한다. 년 월 일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의 결정한다. 년 월 일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 여 군 수 귀하
직 위성 명서 명직 위성 명서 명
위 원 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서(제5조 관련)

심의 결정내용(의견)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지방보조사업명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3. 사업 개요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총사업비(백만원)총사업비(백만원)총사업비(백만원)총사업비(백만원)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보조사업 지원연도보조사업 지원연도계계계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시ㆍ도 보조금시ㆍ도 보조금시ㆍ도 보조금시ㆍ군ㆍ구 보조금시ㆍ군ㆍ구 보조금시ㆍ군ㆍ구 보조금시ㆍ군ㆍ구 보조금시ㆍ군ㆍ구 보조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
계계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보조단체명보조단체명보조단체명주소주소주소주소대표자대표자대표자보조금보조금보조금반환액반환액반환액반환액반환액반환액보조금 사용내역
보조사업 지원연도보조단체명보조단체명보조단체명주소주소주소주소대표자대표자대표자보조금보조금보조금정산 반환액정산 반환액정산 반환액취소 반환액취소 반환액취소 반환액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단계 (10점)사업계획단계 (10점)사업계획단계 (10점)관리 단계 (45점)관리 단계 (45점)관리 단계 (45점)관리 단계 (45점)성과 단계 (45점)성과 단계 (45점)성과 단계 (45점)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단계 (10점)사업계획단계 (10점)사업계획단계 (10점)관리 단계 (45점)관리 단계 (45점)관리 단계 (45점)관리 단계 (45점)성과 단계 (45점)성과 단계 (45점)성과 단계 (45점)평가연도평가연도평가연도총점수총점수총점수총점수결정결정
점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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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제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교부조건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교부조건 동의서(제8조 관련)
※ 본 동의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액 기준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제8조제4항)

[별지 제8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

< 벌칙 및 제재 규정 > (지방보조금법 제30조, 제35조~제40조)
< 벌칙 및 제재 규정 > (지방보조금법 제30조, 제35조~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및 벌칙 -부정신청등 발생 시 부정이익 환수(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신청 5배, 용도외 사용 3배, 지자체장 처분 위반 2배), 부정수급 행위자 명단 공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및 벌칙 -부정신청등 발생 시 부정이익 환수(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신청 5배, 용도외 사용 3배, 지자체장 처분 위반 2배), 부정수급 행위자 명단 공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및 벌칙 -부정신청등 발생 시 부정이익 환수(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신청 5배, 용도외 사용 3배, 지자체장 처분 위반 2배), 부정수급 행위자 명단 공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제8조 관련)
※ 본 청렴 이행서약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액 기준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제8조제4항)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기관·단체 대표 서명)
기관·단체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 기관·단체의 경우만 기재함

[별지 제9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대 표 자대 표 자“단체의 경우 기재”“단체의 경우 기재”“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총사업비지방 보조금지방 보조금지방 보조금지방 보조금지방 보조금지방 보조금자기자본 부 담 액보조금 보조율 (%)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총사업비지 원 결정액기 교부액기 교부액기 교부액금 회 교부신청액금 회 교부신청액자기자본 부 담 액보조금 보조율 (%)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착수 예정일완료 예정일완료 예정일완료 예정일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부여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 등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 등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 등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 등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 등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 등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 등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 등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 등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 등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추진시기주요내용사업비(천원)비고
자산액부채액비 고
사업내용예산구분 (분야별사항임)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비 고
총 계총 계(100%)
신청 보조금신청 보조금(소계)( %)
세부사업①2,000○(예: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
세부사업①○ ○
세부사업①○ ○
세부사업②○ ○
자기 부담금자기 부담금(소계)( %)
세부사업①○ ○
세부사업①○ ○
세부사업①○ ○
세부사업②○ ○
게첨기간게첨장소수량금액(원)게 첨 신고계획비 고
수익금액(원)수입내역사용방법비 고
연번직위 (직업)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구성원 등록일
(예 : 회장, 이사 대표이사, 조합원,등)
단 체 명 (개 인)대표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소 재 지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지방보조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
지방보조사업명사업기간계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융자
지방보조사업명사업기간계국비도비군비자부담융자
연도별지방보조금 지원기관지방보조사업명지방보조금액정 산 반납액보조금 취소로 인한 반환액
※ 보조결정 취소로 인한
반환액이 있는 경우만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제9조 관련)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서류 1 :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장 소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5.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6.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 세부사업별 ①,②로 구분되도록 기재
② 예산구분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사업비 구분을 명시함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식 기재 *(예 : 단가×회×명 등)
⑤ 유의사항 : 단체사무실 운영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운영비는 법령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은 지출경비에 포함 할 수 있음.
 (예 : 사회단체가 청소년선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목적사업에 투자되는 강사료,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행사 진행 사무비, 방송장비 임차료 등의 지출은 가능하며, 단체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함)
8. 현수막 게첨 계획서(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9.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10. 기타 내용
 ◦
[첨부서류 2 :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 단체·법인명 : 소재지 : 
 법인·등록일 : 

[첨부서류 3 : 보조금 청구서]
지방보조금 청구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자 :
 □ 계 좌 정 보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첨부함)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개인·단체․법인명 : 성명(대표자) :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서류 4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성명)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교 부 결정액교부액교부액교부액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재원구분
교 부 결정액기 교부액금 회 교부액교부 잔액합계국비도비군비자 기 부담금기 타 (융자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제10조 관련)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법인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지방보조사업 개요 : 
 □ 교부결정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단위:천원)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 결정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첨부서류 : 보조금 교부조건 표준안]
【보조금 교부조건 표준안】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신고서

지방보조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법인명)(법인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법인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대 표 자)
소 재 지 또는 주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연락처연락처
총 사업비 (단위:천원)계보 조 금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기타(융자 등)기타(융자 등)
총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개시일 (폐지·완료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개시 등 사업내용 (변경승인 신청내용)※ 변경승인 신청 시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 전·후의 내용이 명확히 비교되도록 작성하며, 기재할 내용이 많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지 작성(첨부)함.※ 변경승인 신청 시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 전·후의 내용이 명확히 비교되도록 작성하며, 기재할 내용이 많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지 작성(첨부)함.※ 변경승인 신청 시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 전·후의 내용이 명확히 비교되도록 작성하며, 기재할 내용이 많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지 작성(첨부)함.※ 변경승인 신청 시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 전·후의 내용이 명확히 비교되도록 작성하며, 기재할 내용이 많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지 작성(첨부)함.※ 변경승인 신청 시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 전·후의 내용이 명확히 비교되도록 작성하며, 기재할 내용이 많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지 작성(첨부)함.※ 변경승인 신청 시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 전·후의 내용이 명확히 비교되도록 작성하며, 기재할 내용이 많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지 작성(첨부)함.
단 위 사업명지출항목당초예산당초예산변경예산변경예산변경예산 산출근거
단 위 사업명지출항목지방보조금자부담지방보조금자부담변경예산 산출근거
○○○ 사 업1,000,0001,500,000
○○○ 사 업1,000,0001,200,000
○○○ 사 업1,000,000800,000
○○○ 사 업계3,000,0003,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신고서(제11조 관련)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신고서(변경승인 신청서)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사업을 (개시·폐지·완료·단체해산)하였기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개인· 단체 ․ 법인명: 대표자(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
<사업내용 및 경비의 배분 변경의 경우>
사업변경 승인 신청(기안 예시)
수신 : 부여군수
참조 : ○○○ 과장(담당실과)
제목 : ○○○ 지방보조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 배분)변경 승인 신청
 20○○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지방보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
 2. 지방보조금 : 금 원(금 원)
 3. 변경 사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끝.
※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견적서 포함) 첨부해야합니다. 
○○○ 회장(직인)
담 당 자( 기 안 :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ㅇㅇ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별지 제12호서식] 기안문 예시

재 원 구 분구입물품추정금액(원)산출내역비 고
계1,000,000
지방보조금삽500,00010,000원*50개
장 갑10,000500원*20켤레
현수막100,00050,000원*2매
화 분390,00039,000원*10개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담당자담당자사무과(국)장사무과(국)장회장회장결 재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결 재
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단위사업명단위사업명○○○ 세미나○○○ 세미나○○○ 세미나사업기간사업기간20 . . .20 . . .20 . . .20 . . .
연번지출내역지출내역지출내역지출내역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비고비고
연번비목적 요추정금액추정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비고비고
1인쇄비세미나 자료집500,000500,0002,500원*200부2,500원*200부2,500원*200부2,500원*200부
2강사료세미나 주제강의 등300,000300,000(100,000/H+추가 50,000)*2인(100,000/H+추가 50,000)*2인(100,000/H+추가 50,000)*2인(100,000/H+추가 50,000)*2인
3원고료자료집원고150,000150,00015,000원*10매15,000원*10매15,000원*10매15,000원*10매
4진행비세미나 사무용품50,00050,000펜, 지우개, 메모지 등펜, 지우개, 메모지 등펜, 지우개, 메모지 등펜, 지우개, 메모지 등
합계1,000,0001,000,000부가세 포함부가세 포함
관 련 계획서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서명)
급식일시 (기간)사용내용급식장소급식인원지출예정 금액(원)비고
20 . . .○○○사업 참석자 급식비업소명 ( 군 읍면동)10명80,000
① 증 제 호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담당자담당자사무국(과)장사무국(과)장회 장회 장결 재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②②결 재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
③ 발의 및 원인행위20 . . .20 . . .20 . . .20 . . .④ 지출부 기재④ 지출부 기재20 . . .20 . . .
⑤ 단위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연번적요(인원, 수량, 단가 등 기재)적요(인원, 수량, 단가 등 기재)적요(인원, 수량, 단가 등 기재)적요(인원, 수량, 단가 등 기재)금액금액비고비고
⑦ 채 주주소 :주소 :주소 :주소 :⑧ 지급 방법⑧ 지급 방법체크카드 계좌입금체크카드 계좌입금
⑦ 채 주상호 :상호 :상호 :상호 :⑧ 지급 방법⑧ 지급 방법체크카드 계좌입금체크카드 계좌입금
⑦ 채 주성명 :성명 :성명 :성명 :⑧ 지급 방법⑧ 지급 방법체크카드 계좌입금체크카드 계좌입금
⑨ 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
구 분적 요비 고
① 증 제 호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 란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 의 및 원인행위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 결정일자
④ 지출부기재지출일자(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비 목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 주거래처 주소, 상호, 성명 등 기재
⑧ 지급방법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⑨ 영 수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담당자담당자사무과(국)장사무과(국)장사무과(국)장회장회장결 재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결 재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발의 및 원인행위일발의 및 원인행위일20 . . .20 . . .20 . . .지출부 기재지출부 기재지출부 기재지출부 기재지출부 기재20 . . .20 . . .20 . . .20 . . .
단위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연번지출내역지출내역지출내역지출내역지출내역지출내역지출내역채주(지급처)채주(지급처)채주(지급처)채주(지급처)채주(지급처)지급방법지급방법
연번비목적요적요적요금 액금 액금 액상호(소속)상호(소속)성명(대표)성명(대표)성명(대표)지급방법지급방법
인쇄비행사자료 인쇄행사자료 인쇄행사자료 인쇄500,000500,000500,000(주)창성인쇄사(주)창성인쇄사김창성김창성김창성Check카드Check카드
강사료행사 강의 등행사 강의 등행사 강의 등300,000300,000300,000**연구소**연구소홍길동외1홍길동외1홍길동외1국민 120-600-7891국민 120-600-7891
진행비행사진행 소품행사진행 소품행사진행 소품20,00020,00020,000행복문구행복문구이행복이행복이행복Check카드Check카드
합계820,000820,000820,000
증빙자료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00. 00 단체명 **** 회계담당자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기안문 예시 (제12조 관련)
<지출품의 예시>
 ○○○ 단체명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물품구입(제조) 결의
 20 년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 제조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나. 장 소
 다. 사업내용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나. 구입내역
 

 다. 구입방법 : 카드결제
붙임 1. ○○○사업 세부추진계획 부
 2. 견적서 부. 끝
○○○ 회장(직인)
담 당 자(서명날인) 국 장(서명날인) 회 장(서명날인)
시 행 단체명-일련번호(20 . . .)
우 : ○○○○○ 충남 부여군 로 
전 화 041)0000-0000. 전 송 041)0000-0000 (이메일 주소)
<물품구입 품의 약식 예시>
지 출 품 의 서 (약식)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 재 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급식비 지급 기안 예시>
○○○ 단체명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참가자 급식 결의
 ○○○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급식계획
 

 2. 급식대상 :
 3. 결재방법 : 카드결제
 4. 지출항목 : 지방보조금 급량비 자부담
붙 임 : 행사계획 1부. 끝.
○○○ 회장(직인)
담 당 자( 기 안 : 서 명 날 인) 국 장(결 재 서 명 날 인) 회 장(결 재 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부여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지출결의서 예시①>
지 출 결 의 서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건으로 작성 가능. 단, 적요란 등 내역 기재 시 영수증별 기재
<지출결의서 예시②>
지 출 결 의 서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 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별지 제13호서식]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지방보조사업자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사회, 군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사회, 군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사회, 군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시기사업계획시기추진 실적사유
월 일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4. 자체평가4. 자체평가4. 자체평가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사업명보조 사업자취득 재산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취득 연도취득 연도단가 (원)수량수량취득 가액 (원)취득 가액 (원)설치 (시설) 주소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보조 사업자부기등기 대상 부동산부기등기 대상 부동산물건의 명칭면적 (m2)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취득/말소일취득/말소일말소 사유말소 사유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구 분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예 산 액 (교부조건)예 산 액 (교부조건)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행잔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이 자 발생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비 고 (잔액사유)
계계100100총 이자발생액:총 이자발생액:총 이자발생액:
보조금보조금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구분비 목비 목비 목지출일지출일지출일지출금액지출금액지출금액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출 번호지출 번호지급 방법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보 조 금소계소계소계직불카드
보 조 금계좌입금
보 조 금
보 조 금
보 조 금
자 부 담소계소계소계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구 분구 분구 분사 업 명사 업 명예산비목예산비목예산비목예산비목교부액교부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 발생 사유집행잔액 발생 사유집행잔액 발생 사유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보조금보조금
자부담자부담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단위사업당초 계획액(A)당초 계획액(A)당초 계획액(A)실제 사용액(B)실제 사용액(B)증감(B-A)증감(B-A)집행률 (B/A*100)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세부 내용세부 내용예산비목당초 예산당초 예산변경 예산변경 예산주요 변경 사유주요 변경 사유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제13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지방보조금 정산검산서

담당자팀 장부서장결재
결재
지방보조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사 업 비금 원(보조금 자부담 )금 원(보조금 자부담 )금 원(보조금 자부담 )
정산검사일자
정산검사자○ 팀 장 직 : 성 명 : ○ 담당자 직 : 성 명 :○ 팀 장 직 : 성 명 : ○ 담당자 직 : 성 명 :○ 팀 장 직 : 성 명 : ○ 담당자 직 : 성 명 :
정산검사내역붙임 검사 내역과 같음붙임 검사 내역과 같음붙임 검사 내역과 같음
검 토 사 항검 토 구 분적 합부적합
검 토 사 항1. 보조사업 적정 사용 여부(불부합시 사유 별지작성)
검 토 사 항2. 자부담 예산의 집행율 (미집액은 사유 별지작성)
검 토 사 항3. 회계서류 적합여부 (불부합시 사유 별지작성)
검 토 사 항4. 증빙자료 적합여부 (불부합시 사유 별지작성)
검 토 사 항5.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사용 여부 (불부합시 사유 별지작성)
검 토 사 항6. 잔액 및 이자 반납조치 여부 (불부합시 사유별지작성)
종합적인 검토 의견 (개선사항 포함 기재)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정산검사를 이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정산검사 내역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정산검사를 이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정산검사 내역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정산검사를 이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정산검사 내역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정산검사를 이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정산검사 내역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부 여 군 수 귀하
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계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기부담 금융 자계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 기 부 담 금융 자계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 기 부 담 금융 자
계국비도비군비자기부담 금융 자계국비도비군비자 기 부 담 금융 자계국비도비군비자 기 부 담 금융 자
세부항목재 원 별 집 행 내 역재 원 별 집 행 내 역재 원 별 집 행 내 역재 원 별 집 행 내 역비고
세부항목계보조금(재원별)자기부담금융 자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지방보조금 정산검사서(제14조 관련)
지방보조금 정산검사서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내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대 상 자 :
 ○ 사업내용 :
2. 예산집행 총괄
(단위 : 천원)

※ 잔액이 있을 시 발생 사유 :
3. 세부정산 내역
(단위 : 원)

4. 정산검사 결과 종합평가
붙임 : 정산 증빙자료 1부. 끝.

[별지 제1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보조사업명
사업자사업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ㅇㅇㅇ 외 0명’으로 기재, 5명 이내인 경우 사업자 모두 기재사업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ㅇㅇㅇ 외 0명’으로 기재, 5명 이내인 경우 사업자 모두 기재사업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ㅇㅇㅇ 외 0명’으로 기재, 5명 이내인 경우 사업자 모두 기재사업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ㅇㅇㅇ 외 0명’으로 기재, 5명 이내인 경우 사업자 모두 기재사업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ㅇㅇㅇ 외 0명’으로 기재, 5명 이내인 경우 사업자 모두 기재사업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ㅇㅇㅇ 외 0명’으로 기재, 5명 이내인 경우 사업자 모두 기재
평가등급1차(사업부서)사업유형사업유형일몰사업 계속사업일몰사업 계속사업일몰사업 계속사업
평가등급점 등급사업유형사업유형일몰사업 계속사업일몰사업 계속사업일몰사업 계속사업
등급결정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60~79점), 미흡(50~59점), 매우미흡(50점 미만)사업지속 필요성 (미흡이하등급)사업지속사업지속사업축소사업폐지
등급결정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60~79점), 미흡(50~59점), 매우미흡(50점 미만)사업지속 필요성 (미흡이하등급)
분야평가지표평가자 점수배점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
분야평가지표평가자 점수매우미흡 (아니오)미흡보통양호탁월 (예)
합 계합 계
사업 계획 (10점)①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유사·중복 없음 2, 유사·중복 있음 0)0---2
사업 계획 (10점)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00123
사업 계획 (10점)③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목적, 내용, 대상, 일정, 단계 등 구체적 확인 가능여부)12345
사업 관리 (45점)①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95%이상 10점, 90%이상 8점, 85%이상 6점, 80%이상 4점, 80%이하 2점 / 단, 집행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10점)246810
사업 관리 (45점)② 사업비 예산과목(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포함)13567
사업 관리 (45점)③ 사업진행중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12345
사업 관리 (45점)④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12345
사업 관리 (45점)⑤ 보조금집행시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카드미사용건수 2건마다 △1)12345
사업 관리 (45점)⑥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충실히 작성하고 있는가?00123
사업 관리 (45점)⑦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가? (사업추진실적 제출여부△10, 정산기일 준수여부△2, 보고내용의 충실여부△6 등)246810
사업 성과 (45점)①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3691215
사업 성과 (45점)② 당해 사업이 군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단체회원들간 행사 △6, 단체행사 자부담 20%이하 △6)3691215
사업 성과 (45점)③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3691215
가점① 부정수급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3
가점② 보조사업자는 수행및정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3
감점①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10
감점②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제14조 관련)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함.
※ 보조사업의 특수성(여건)에 따라 방침결정 후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
재 산 명재 산 명
유 형유 형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등) 5. 기타재산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등) 5. 기타재산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등) 5. 기타재산1.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죽 등)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3. 항공기 4. 기타(무형자산, 전기․통신기기, 운반기계 및 차량, 기계설비 등) 5. 기타재산
목적(용도)목적(용도)
주소시ㆍ도 구분
주소상세주소
면적(㎡)면적(㎡)
내역수량
내역단위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도비 : 군비 :
현재가액(원)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보조금유형
취득일자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소유자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제16조 관련)
중요재산 현황

[별지 제17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직인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부여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부여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부여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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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17조 관련)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직인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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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제17조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표 1 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 시기 및 방법

평가 주체평가 시기평가 내용 (심의 내용)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 (실무평가단 구성운영)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매년) ※사업실적 보고기한 반영사업계획·관리·성과 3개 분야별 (성과평가표 참조)국비 및 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 (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전국 단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 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군수가 필요하여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실적 보고기한과 담당부서의 성과평가 기한 반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의 3년 단위 지원유지 필요성 심의국비 및 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 (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전국 단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 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군수가 필요하여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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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기 및 방법(제14조 관련)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시기 및 방법

 ※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평가단은 부서의 장, 부서 내 팀장, 부서의 서무담당자로 구성운영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받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22.12.16.>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등)

제4조(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등)①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1. 동일단체 유사ㆍ중복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 확인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확인3.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지방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지방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등② 제1항의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확인은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거나 확인 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심의 등)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심의 등)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에 따르며, 조례 제16조제7항의 심의결과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서에 따른다.

제6조(자기부담금 예치에 관한 사항)

제6조(자기부담금 예치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에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전용계좌 개설 통장에 자기부담금 예치사항을 잔액증명이나 통장사본으로 확인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기부담금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7조(지방보조금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등)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편중ㆍ중복 지원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농림축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부여군 농업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제1항의 농업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이력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농림축수산식품 분야 농업보조금 전산시스템의 관리 주관운영: 농업정책과장(담당 부서의 장은 이력관리 자료를 보조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전까지 농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2. 이력관리 자료의 시스템 입력: 분야별 지방보조금 담당자 및 팀장3. 이력관리 자료의 확인: 담당 부서의 장4. 이력관리 자료의 종류: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및 결정내역, 정산내역,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 그 밖에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수산식품 분야 농업보조금 이외에 다른 지방보조금 지원 이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2.12.16.>④ 각 부서의 장은 제3항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8조(지원계획의 통지)

제8조(지원계획의 통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통지는 공문서로 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통지 시에 첨부하는 교부조건은 별지 제10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붙임서류 교부조건 표준안을 준용한다.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붙임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교부조건 동의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와 같다.④ 제3항에 의한 교부조건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액 기준 1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교부신청 등)

제9조(교부신청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보조사업 교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교부신청서에 따르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교부조건 동의서 및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교부결정 통지)

제10조(교부결정 통지) 조례 제21조의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 교부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11조(지방보조사업 개시ㆍ완료 등의 신고)

제11조(지방보조사업 개시ㆍ완료 등의 신고) 조례 제26조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른다.

제12조(지방보조사업의 완료기간 및 사업비 집행)

제12조(지방보조사업의 완료기간 및 사업비 집행)①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하고, 회계연도 말인 12월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나 지침으로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는 지방보조금 교부 시 사업기간,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는 별지 제12호서식 기안문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13조(실적보고)

제13조(실적보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따른다.

제14조(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

제14조(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은 별지 제14호서식 지방보조금 정산검사서에 따른다.②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별지 제1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에 따른다.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④ 제1항 정산검사와 제2항 성과평가는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 시행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⑤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의 3년 단위 지방보조금 지원유지 필요성 평가는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정산확정 및 통지)

제15조(정산확정 및 통지)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에 의한 정산검사 결과를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감액하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 대비 지원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사용비율대로 감액조치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감액보조금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회수조치 한다.

제16조(중요재산의 관리 및 공시 등)

제16조(중요재산의 관리 및 공시 등)①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 취득 현황 보고와 반기별 보고를 위한 장부는 별지 제16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따른다.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1. 고정식: 1천만원 이상이며 내용연수 5년 이상의 물품ㆍ기계ㆍ장비 중 고시하는 재산2. 이동식: 5백만원 이상이며 내용연수 3년 이상의 물품ㆍ기계ㆍ장비 중 고시하는 재산

제1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조례 제30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조례 제30조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그 밖에 보조금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18조(그 밖에 보조금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관리 기준을 다른 법령이나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시행지침서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칙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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