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통행 금지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제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했거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의 거주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부여군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협의 후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부여군보 등에 게재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안내 표지를 설치ㆍ관리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 저지 및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퇴거2.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청소년유해업소 점검3.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의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선도 계획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