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나. 부여군보건소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나. 부여군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다. 부여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부여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마. 학부모 대표바.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의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출석ㆍ발언)
제12조(출석ㆍ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