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여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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