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청소년 밖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진로ㆍ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항7. 그 밖에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부여군 아동ㆍ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여성정책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도ㆍ점검 등)
제13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