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11-28 시행 2024-1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규 격
1. 부여군의회 인3.6cm정방형
2. 부여군의회의장 인부여군수 직인 규격과 동일
3. 부여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인2.1cm정방형
4. 부여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인2.1cm정방형
5. 부여군의회 사무과장 인부여군공인조례를 준용
6. 회계관계공무원의 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부여군공인조례를 준용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부여군공인조례를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5.27.>
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류종류□청인 □직인 □특수 공인□청인 □직인 □특수 공인□청인 □직인 □특수 공인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자 (분실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 공인 대장

공인명공인명
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비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폐기일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폐기사유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자폐기자폐기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종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폐인대장

공인명신조 연월일사용개시 연월일규격서체폐 인폐 인폐인의 인영
공인명신조 연월일사용개시 연월일규격서체연월일사 유폐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폐 인 대 장

[별지 제4호서식]인영부

공인명공인의 인영공인명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별지 제5호서식]공인 사고 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부여군의회사무과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 (인)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2024.11.28.>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7.>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직인 인영(印影)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내용)

제4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내용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5.27>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6.5.27.> [제목개정 2016.5.27.]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관리)

제7조(관리)① 공인은 의정팀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5.27.>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6.5.27.>③ 공인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공인의 도난 ·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전문개정 2016.5.27.]

제8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제8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인 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7.]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 관리자는 그 공인을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과장은 공인대장과 폐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을 부여군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부여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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