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2-01-01 제정

별표

[별표 1] 사전고지 대상

사전고지 대상사전고지 대상사전고지 기한사전고지 지역사전고지 항목
공장 (제3조제1항제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내 입지하는 공장 제외신설공장 승인 신청서 접수로부터 3일이내읍면동(리통)대상지번, 면적, 제조업 생산품, 접수일자 등
공장 (제3조제1항제1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의한“산업단지”내 입지하는 공장 중「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의 명시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단지입주 계약신청서 접수로부터 3일이내읍면동(리통)산업단지명, 취급물질, 접수일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3조제1항제2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에 해당하는 시설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읍면동(리통)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대지・건축・연면적, 저장시설 용량, 접수일자 등
동식물 관련시설 (제3조제1항제3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관리사 및 가축용 창고 제외)”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인 시설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읍면동(리통)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대지면적・발전용량・건축면적・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최고높이, 접수일자 등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3조제1항제4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신규 사업으로 확정 이후 실시설계 용역 착수 전읍면동(리통)대지위치, 시설용량, 사업시행시기 등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3조제1항제4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읍면동(리통) ※ 단,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시전체접수일, 처리기간, 대상지번, 면적,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처리방법, 생산제품 등
발전시설 (제3조제1항제5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설비용량 3000kW 미만의 경우 리통 - 설비용량 3000kW 이상의 경우 읍면동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최고높이, 접수일자 등
묘지관련 시설 (제3조제1항제6호)「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설법인묘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설화장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유골 500구 이상 안치)- 공설의 경우 계획수립시 7일 이내 - 사설의 경우 인허가 접수로부터 7일이내- 공설의 경우 시전체 - 사설의 경우 읍면동대지위치, 면적, 수용량, 접수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전고지 대상(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민 원 명
민 원 인연 락 처
주 소
사전고지 대상사전고지 대상사전고지 항목(정보제공)
공장 (제3조제1항제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내 입지하는 공장 제외대상지번, 면적, 제조업 생산품, 접수일자 등
공장 (제3조제1항제1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의한“산업단지”내 입지하는 공장 중「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의 명시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단지명, 취급물질, 접수일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3조제1항제2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에 해당하는 시설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대지・건축・연면적, 저장시설 용량, 접수일자 등
동식물 관련시설 (제3조제1항제3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관리사 및 가축용 창고 제외)”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인 시설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대지면적・발전용량・건축면적・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최고높이, 접수일자 등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3조제1항제4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대지위치, 시설용량, 사업시행시기 등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3조제1항제4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접수일, 처리기간, 대상지번, 면적,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처리방법, 생산제품 등
발전시설 (제3조제1항제5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최고높이, 접수일자 등
묘지관련 시설 (제3조제1항제6호)「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설법인묘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설화장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유골 500구 이상 안치)대지위치, 면적, 수용량, 접수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목적 :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하여 관련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으로 함으로써 갈등유발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함.
2. 민원의 종류 및 제출인 

3. 정보 활용 대상
※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1항 관련 사전고지 대상 항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4. 민원정보의 이용기간 : 민원처리 기간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민원인 성명 또는 법인명 ; (인)
서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관리사 및 가축용 창고 제외)”로서「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인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설법인묘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설화장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유골 500구 이상 안치)7. 그 밖에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사전고지 기준)

제4조(사전고지 기준) 시장은 별표1에 정해진 시설별 고지기한, 고지지역, 고지항목의 기준에 따라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단, 고지지역 및 항목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시설의 입지(경계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시설 별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사전고지 방법)

제5조(사전고지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는 행위자에게 별표2의 서식에 의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1. 읍ㆍ면ㆍ동 단위 고지시설인 경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리ㆍ통 마을회관2. 시 단위 고지시설인 경우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③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사전고지 결과 보고)

제6조(사전고지 결과 보고)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허가 처리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 접수부서에 알려야 한다. 단, 제7조의 의한 사전고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인허가 처리 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5조2항에 따른 사전 고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고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사전고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시장은 사전고지에 관한 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