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1-25 시행 2024-01-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에서 소외 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구”란 사람이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 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 및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2. 심리 상담 및 심리 검사·치료3.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5. 방문간호 서비스 및 구급 용품 지원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의 발굴·연계7.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8.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9. 임종을 앞둔 고독사 대상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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