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호사 ○○○
 ○○○ 귀하를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서산시장 ○○○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고문변호사 준수 사항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금지
 2. 서산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 변호사 ○○○ (인)
서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건실적부

구분 종류사 건 명의 뢰 연월일의뢰내용회 신 연월일회신내용비 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 월)

[별지 제4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구 분즉석, 3시간이상 자문3시간이내 회신당일 회신2일이내 회신
점 수5점4점3점1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친절도(15점) : 자문의 수행태도가 친절하였는가?
4.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4-1. 자문의 긴급성(가점)
평가자 : 소속 직 성명평가자 : 소속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고문변호사 ○○○)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난이도 평가(소송업무 담당부서) 

 
 매우 높다(30) 높다(25) 보통이다(20) 낮다(15) 매우 낮다(1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산시 고문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사항을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 공개 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동 의 자 : 변호사 ○○○ (인)
서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서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7인 이내의 서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2025. 5. 23.>1.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②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위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 제한)

제4조(위촉 제한) 시장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2. 제8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단,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함)3. 제3조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4.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2.28.>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자문 및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제3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7.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하였거나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는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2. 행정심판의 자문 및 수행3. 각종 이의 신청의 자문 및 수행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5.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질의 시 법령 검토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7. 계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8.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고문변호사에게 배분할 때에는 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이 경우, 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소송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업무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제8조(평가)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의 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재 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 결정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기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견서가 월 기준 3건 이상 작성된 경우에는 2건을 초과하는 건당 100,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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