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 명칭)
제2조(상담실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산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자 등)
제5조(상담대상자 등)① 상담대상은 서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대상자의 직접 방문상담과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7. 9. 29., 2017. 12. 20., 2020.12.10.>②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다.② 통보를 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운영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산시 고문변호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