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3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9.1.16, 2006.03.31>1. 본청가. 물 품 관 리 관 : 회계과장나. 물 품 출 납 원 : 계약담당 <개정 2006.03.31>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신설 2006.03.31>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 <개정 2006.03.31>2. 의회가. 물 품 관 리 관 : 의회사무국장나. 물 품 출 납 원 : 의정담당3. 직속기관가. 물 품 관 리 관 : 주무과장나. 물 품 출 납 원 : 주무과 회계업무담당다. 물품운용관 : 각과 과장 <신설 2006.03.31>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 <개정 2006.03.31>4. 사업소가. 물 품 관 리 관 : 사업소의 장나. 물 품 출 납 원 : 주무담당(사무장)5. 읍·면·동가. 물 품 관 리 관 : 읍·면·동장나. 물 품 출 납 원 : 읍·면- 부읍·부면장, 동- 총무팀장 <개정 2006.03.31., 개정 2018. 07. 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16>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3.31>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 (해체) 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따른다. <개정 2006.03.31>
제7조(출납 명령)
제7조(출납 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3.31>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에 따라서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03.3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2006.03.31>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의한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99.10.8, 2001.9.20, 2007.12.10, 2013.6.28., 2016.12.20.>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에 관한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소속 직원에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6>1. 본청가. 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자치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99.10.8, 2001.9.20, 2007.12.10, 2013.6.28., 2016.12.20.>다. 회 계 과 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직속기관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주 무 과 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4. 사업소, 읍·면·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3.31>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1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2호 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3호 서식]4. 도서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르고,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3.31>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03.31>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