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0.9.25.>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과장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8]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본조신설 2019.3.8]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3.8]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5조에서 8조 조문이동 2019.3.8]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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