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사람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시상하는 서산시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18. 12. 20.>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① 서산시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 2018.12.20.>②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의 부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0.>

제3조(수상분야 및 인원)

제3조(수상분야 및 인원)① 시민대상은 5개 부문으로 다음 각 호의 부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시민전체에 표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 2018.12.20.>1.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2. 사회봉사 부문3.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4. 효행 및 선행 부문5. 애향 및 지역선양 부문 <신설 2018.12.20.>② 시민대상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의결과 공적이 미약하여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1.14, 2010.12.31>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민대상의 후보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8.12.20., 2020.12.10.>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6.10.>

제7조(수상자 추천)

제7조(수상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2018.12.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8. 17., 2022. 8. 25.>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동일한 공적으로 기 수상한 사람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사람③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8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0.>

제9조(시상)

제9조(시상)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되,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 <개정 2020.12.10.>

제9조의2(수상자 예우)

제9조의2(수상자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2.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3. 수상부문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4.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본조 신설 2020.12.10.]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12.31>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담당 소속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1, 2011.12.30., 2020.12.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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