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신청서

구 분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대 표 자
기업체(사업단)명기업체(사업단)명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사 업 장 주 소(☎ )(☎ )(☎ )(☎ )(☎ )(☎ )
자 산 정 도자 산 정 도- 일금 원 - 내역 :- 일금 원 - 내역 :- 일금 원 - 내역 :- 일금 원 - 내역 :- 일금 원 - 내역 :- 일금 원 - 내역 :
기업체 구성원 (사업단의 경우 미기재)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서명 (날인)
기업체 구성원 (사업단의 경우 미기재)
기업체 구성원 (사업단의 경우 미기재)
기업체 구성원 (사업단의 경우 미기재)
기업체 구성원 (사업단의 경우 미기재)
신청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이자율 (연체이자율)이자율 (연체이자율)연 1% (연 10%)연 1% (연 10%)
자금의 사용용도□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상환계획5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5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5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5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5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5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5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기타 관계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기타 관계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기타 관계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기타 관계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기타 관계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기타 관계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기타 관계 서류
명 칭 (기관․법인․단체 등)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 )( ☎ )( ☎ )( ☎ )( ☎ )( ☎ )( ☎ )( ☎ )( ☎ )
지원신청 분야□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 지원사업 □ 4. 기타
지원신청 내용
금융기관 ․ 타기금 대출명세 ※ 1신청자만 작성금융기관명 (기금명)금융기관명 (기금명)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거치 ․ 상환 기간거치 ․ 상환 기간이자율기타
금융기관 ․ 타기금 대출명세 ※ 1신청자만 작성
신용보증료 납부명세 ※ 2신청자만 작성신용보증 기관명신용보증 기관명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목적대출목적신용보증료 납부액기타
신용보증료 납부명세 ※ 2신청자만 작성
지원자금 사용내역 ※ 3신청자만 작성용도용도총필요금액총필요금액총필요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자부담기타
지원자금 사용내역 ※ 3신청자만 작성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외 별도제출 가능)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외 별도제출 가능)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외 별도제출 가능)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외 별도제출 가능)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외 별도제출 가능)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외 별도제출 가능)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외 별도제출 가능)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외 별도제출 가능)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자활사업 실시기관기 관 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자활사업 실시기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사업단)명 칭
자활기업 (사업단)참여인원 (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 ∙ 자활급여특례자___ ∙ 일반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 ∙ 자활급여특례자___ ∙ 일반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 ∙ 자활급여특례자___ ∙ 일반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 ∙ 자활급여특례자___ ∙ 일반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 ∙ 자활급여특례자___ ∙ 일반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 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운영 계 획소 재 지
점포운영 계 획사업계획“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
임대관계 사 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 사 항임대 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평수 및 금액임대평수 및 금액
서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센터기관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센터기관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센터기관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센터기관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센터기관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센터기관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센터기관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1)〕
자활기금 신청서
 (사업자금 신청용)

 
[별지 제1호 서식(2)] 
자활기금 신청서
 (이차보전․신용보증료 신청용) 

〔별지 제1호 서식(3)〕
자활기금 신청서
 (전세점포 임대신청용)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사업장□ 없음 □ 있음 ( 평)□ 없음 □ 있음 ( 평)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위 치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보증금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보증금 ( 원)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사업장이 없는 경우□ 노점 □ 트럭행상 □ 기타( )□ 노점 □ 트럭행상 □ 기타( )
기술보유현 재 종사 직종□ 자영업 ( ) □ 근로자 ( ) □ 기타 ( )가장 오랜기간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 근로자 ( ) □ 기타 ( )
기술보유현 재 종사 직종경력( 년)가장 오랜기간 종사한 직종경력( 년)
기술보유자격증□ 있음 □ 없음종류
총사업비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
총사업비융자신청액자부담기타
분류세부항목신청금액자부담비고
보증금사업장 임차보증금
시설비인테리어비
시설비간판제작
시설비가구, 사무기기 구입
시설비기타 집기 구입
시설비차량, 오토바이 구입
운영자금초도상품 구입
운영자금개업식 등 행사비
운영자금전단지, 사은품 제작 등 홍보비
운영자금예비비
합계
1) 임대차계약(예정)일 년 월 일 2)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4) 사업개시신고(예정)일 년 월 일 5) 사업자등록신고 및 제출 계획 년 월 일 (까지)약도
1) 임대차계약(예정)일 년 월 일 2)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4) 사업개시신고(예정)일 년 월 일 5) 사업자등록신고 및 제출 계획 년 월 일 (까지)
기 관 명담 당 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업 종참여인원
사업목적
소재지약도
구 조약도
규 모약도
임대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 월세금 :약도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약도
구 분매 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1)〕
사 업 계 획 서
 (사업자금 신청) 
 1. 사업개요

 
 2. 사업계획
 ❏ 사업비 총괄 내역

 ❏ 소요 경비 내역

 ※ 첨부 : 소요 경비 내역 견적서
 ❏ 사업추진 일정 및 점포 소재지 약도

❏ 자활기금 신청 사유
〔별지 제2호 서식(2)〕
사 업 계 획 서
 (전세점포 임대지원)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명 칭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 )( ☎ )( ☎ )( ☎ )
구 분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
자 금 용 도
지 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

명 칭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 )( ☎ )( ☎ )( ☎ )
구 분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교 부 내 역교 부 내 역
자 금 용 도
지 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교부(대여) 신청합니다. 붙임 : 채권보전에 필요한 담보물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교부(대여) 신청합니다. 붙임 : 채권보전에 필요한 담보물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교부(대여) 신청합니다. 붙임 : 채권보전에 필요한 담보물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교부(대여) 신청합니다. 붙임 : 채권보전에 필요한 담보물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교부(대여) 신청합니다. 붙임 : 채권보전에 필요한 담보물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개시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기 관 명기 관 명
사업실시 기 관주 소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업실시 기 관기관장성명기관장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장상 호 명상 호 명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종류사업종류
취급품목취급품목
지원완료 통 보 일지원완료 통 보 일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개 시 신 고 서

별지 제6호 서식-자활기금(감면?상환기한 연장)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구 분구 분□ 주채무자 □ 보증인□ 주채무자 □ 보증인□ 주채무자 □ 보증인
성 명성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집 전 화집 전 화
주 소주 소핸 드 폰핸 드 폰
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
융자금액일금 원일금 원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목적□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보증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보증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보증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보증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보증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보증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보증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보증금 □ 기타
상환계획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년 월년 월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년 월년 월
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
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
구 분□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신청금액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개월
신청사유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1. 신청사유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감면․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변경신청서

구 분□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명 칭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명
소재지 (주 소)
신청기금 사용용도□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변 경 사 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변경사유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사 업 변 경 신 청 서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 대장

월 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 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 대장

구 분대여 번호대 여 년월일대 여 대 상 자대 여 대 상 자대 여 대 상 자대 여 대 상 자대여 금액비 고
구 분대여 번호대 여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 소 (단체명)전화번호대여 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 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

대 여 대상자대여번호생년월일
대 여 대상자성 명전화번호
대 여 대상자자금용도주 소 (소재지)
대 여 대상자대여일자대여금액약정일자
대 여 대상자상환조건대여금리상환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
1. 대여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②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사업자금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급)

제6조(자금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및 상환)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이내, 자활근로사업단당 1억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개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개시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 반환통보)

제8조(자금 반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및 감면조치)

제9조(상환기한 연장 및 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기금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때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때3. 기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자활기금(감면·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체납자 조치)

제10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금 납부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자금)

제11조(대여자금)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 등에게 대여자금을 줄 때에는 대여금리를 제7조 제3항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책정한다.

제12조(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 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정산)

제14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기금 대여대장(별지 제9호 서식)3. 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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