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1-08-01 시행 2021-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 8. 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8.01.]

제3조의2(우선구매 대상기관)

제3조의2(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2.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본조신설 2021. 8. 1.]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개정 2021. 8. 1.>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정 2021. 8. 1.>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목개정 2021. 8. 1.]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조 이외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8. 1.>

제6조(각종 지원)

제6조(각종 지원) 시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2.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개정 2021. 8. 1.>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군부대,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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