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1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2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세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정발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입증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서산시장
참 조 : 세무과장 발 신 : ○ ○ 읍ㆍ면ㆍ동장 (인)
 
 (단위 : 원)

 ※ 첨부 : 1. 시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담 당 사무관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 급성 명구분년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담 당 사무관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2. 시 비치

별지 제3호 서식

납기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세 목구 분발 굴 세 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담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주 소성 명 (주민등록번호)세 목구 분발 굴 세 원주 소성 명징수 일자담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2. 시 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7., 2023.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방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2.27.]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12>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6. 7. 8., 2017. 7. 7.>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8., 2017. 7. 7.>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서산시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7. 10.>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에서 이동 <2023.2.27.>]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 9. 25.>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삭제 2020.1.30.>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0.1.30.>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7. 제3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8.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9.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5.> [제3조에서 이동 <2023.2.27.>]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9. 25.>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2.27.>]

제6조(지급심의)

제6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5. 7. 10.>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민간인의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2.27.>]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7. 8., 2021.1.25.> [제7조에서 이동 <2023.2.27.>]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2.27.>]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2.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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