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 한옥 수선 등 기준

구 분기 준
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구 분공 사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암기와와 수키와의 현상을 이루는 한식기와 또는 개량형 토기와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지붕구조로 하여야 한다. ․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90c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사괴석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 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의 중부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전벽돌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대문의 철재 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따른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 한옥 소유자 등이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한옥 수선 등 기준(제2조 관련)
□ 한옥 수선 등 구분

 
□ 한옥 수선 등 공사기준

[별표 2]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건축 연면적의 합계보 조 금 액비고
건축 연면적의 합계신축비고
50㎡이상 ~ 70㎡미만80,000,000원
70㎡이상 ~ 90㎡미만100,000,000원
90㎡이상120,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제12조제2항4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한옥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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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축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건축물 현 황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
향후 수선 등 계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향후 수선 등 계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내 부내 부[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부엌 [ ]화장실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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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서산시장서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
▼▼▼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시 장시 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 장시 장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한옥등록증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
소 유 자 (건축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한옥 등록 대장

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유 자 (건축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축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한옥 건축ㆍ수선 등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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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내용신청내용[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원
신청 내용 및 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보 조 금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원 (공사비의 %)
소 유 자 (건축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축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설 계 자성 명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 호상 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 황건폐율건폐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 황용 도용 도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서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등록번호등록일등록일등록일등록일등록일
소 유 자 (건축주)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축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호상호상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사명사 업 장 등록번호사 업 장 등록번호
공사시공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서산시장서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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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소 유 자 (건 축 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 축 주)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설 계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사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공사시공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준공검사자검사일검사일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선등 구분[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 현 황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층수 지하 층, 지상 층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건축물 현 황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서산시장서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
소 유 자 (건축주)소 유 자 (건축주)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 (건축주)소 유 자 (건축주)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구 조구 조구 조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사 용 승인일
등록취소사유[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사유[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서산시장서산시장서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1. 한옥 등록증 1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② 한옥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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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시 장시 장시 장시 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 장시 장시 장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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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0., 2025. 6. 10.>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2.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3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4.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 중 한옥을 활용한 사업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을 말한다.5.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6.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7.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8. “그 밖의 지역”이란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9.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제8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10.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11.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12.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건축물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제4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2.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② 시장은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5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3. 특례를 적용하였을 때와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6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제6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내용 중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심의대상)

제7조(심의대상)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한옥 보존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제14조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ㆍ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한다.③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서산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제8조(등록)①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유효기간)

제9조(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5.]

제10조(등록의 취소)

제10조(등록의 취소)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등록 후에 제14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제14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하여 한옥이 멸실된 경우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 등을 한 경우3. <삭제 2025. 6. 10.>

제11조(한옥대장)

제11조(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의 건축ㆍ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2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범위)

제12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범위)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0.>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2. 한옥 증개축·대수선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은 같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10년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5년④ 시장은 새로 조성하는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 등)

제13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 등)① 제1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5. 6. 10.>② 제1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가 한옥 건축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다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14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12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시기)

제15조(지원 시기)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완료신고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6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4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내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6. 10.>1.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5년 이내에 한옥을 처분(매매ㆍ양도ㆍ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서 취소, 원상회복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17조(한옥의 매수 등)

제17조(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수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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