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

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서식1호[앞면][앞면]
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와의 관계전화번호
신청인주소휴대전화
신청인주소전자우편
가족 사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동거여부 (미동거 사유)동거여부 (미동거 사유)주소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주소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주소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주소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주소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전화번호 (집/직장)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표기하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직장,〔 〕학업,〔 〕기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함 : 〔 〕확인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이자를 환수함
급여계좌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성명성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사유)*비고(사유)*비고(사유)*
급여계좌
*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부모나 대상아동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일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입금 시 월적립금에 포함됨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 불가함에 주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확 인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4. 정보제공 동의 거부 및 신청 제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행복키움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 의 사 항 >확 인 (체크)
1.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수당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행복키움수당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행복키움수당을 제공받으면 부모 또는 보호자와 수급아동의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행복키움수당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처 리 기 한- 즉시
제출 서류필수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동거 사유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미동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학교, 직장 등에서 발급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미지급 행복키움수당 지급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청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청구인청구인청구권자청구권자〔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대리인보호자가 다수인 경우보호자가 다수인 경우보호자가 다수인 경우보호자가 다수인 경우( )명
청구인청구인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통지방법통지방법〔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미 지 급 행복키움 수당내역미 지 급 행복키움 수당내역사망자(수급아동)사망자(수급아동)사망자(수급아동)사망자(수급아동)사망자(수급아동)사망자(수급아동)사망자(수급아동)사망자(수급아동)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미 지 급 행복키움 수당내역미 지 급 행복키움 수당내역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청구액 천원청구액 천원청구액 천원청구액 천원청구액 천원미지급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미지급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미지급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미지급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미지급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미지급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대표자 선정대표자 선정대표자 선정대표자 선정대표자 선정대표자 선정대표자 선정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선정일자선정일자선정일자선정일자선정일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기재요령기재요령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자 중 1명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붙임서류붙임서류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아래 기재요령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업무담당업무담당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산시장서산시장서산시장
청 구접 수
확 인
확 인
청구결과 통지청구결과 통지청구결과 통지
청구결과 통지청구결과 통지청구결과 통지결 재
청구결과 통지청구결과 통지청구결과 통지결 재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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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2.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행복키움수당)

제4조(행복키움수당) 시장은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게 매월 10만원의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9.18.>1. 수급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서산시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하는 3세 미만의 아동2. 수급아동이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따로 거주하는 사유가 소명된 3세 미만의 아동으로, 이 경우 소명 사유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2. 전입아동의 보호자: 당월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의 지급 신청)

제7조(수당의 지급 신청)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시장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조사ㆍ질문 등)

제8조(조사ㆍ질문 등) 시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한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 등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급결정)

제9조(지급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지급 시기 및 방법)

제10조(지급 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③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금융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수당은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⑤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및 제1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5항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5항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당을 입금하려는 경우 시장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⑧ 수급아동이 서산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일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미지급 수당)

제11조(미지급 수당)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수당(이하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지급 수당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중지)

제12조(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지원을 중지한다.1. 수급아동의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유가 소명된 경우는 제외한다.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3.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8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② 수급아동이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이 15일 이전일 때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수당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중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환수)

제13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①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명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15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16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시장(제17조에 따라 제15조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은 수당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탁)

제17조(권한의 위탁)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15조 및 제16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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