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립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서산시립도서관 : 서산시 부춘공원2로 26(읍내동) <개정 2016. 7. 8.>2. 서산시립대산도서관 : 서산시 대산읍 대산1로 78-22 <개정 2016. 7. 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25.>1.“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3.“열람자”란 도서 등 도서관 자료를 열람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4.“시설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면 1매당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B5, A4용지 : 30원2. B4, A3용지 : 40원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출입의 제한)

제6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외 대출)

제7조(관외 대출)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관외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도서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

제8조(변상)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증자료)

제9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자료)

제10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제12조의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에서 간직한 자료와 같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③ 위탁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자료의 교환 등)

제11조(자료의 교환 등)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민 독서 진흥을 위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신설 2025. 4. 25.>1. 본청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직영 관리시설 등에서 희망하는 경우2. 주민이 다수 모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가 희망하는 경우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나. 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 시설다. 대안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집회시설마. 공익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사무실바. 종교시설3.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참여자, 시민 독서동아리 및 독서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시 홈페이지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5. 4. 25.>⑥ 제4항에 따라 처분이 안 되는 자료는 폐기한다. <신설 2025. 4. 25.>

제12조(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2조(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립도서관장과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5.12.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촉 해제)

제1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20조(문화시설과의 협력)

제20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고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문화강좌 개설 등)

제21조(문화강좌 개설 등) 시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