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삭제 <2025. 12. 1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경우 국내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