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1. 경제적 어려움,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사회적 관례 단절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정기적인 안부확인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4.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지지 강화 사업5. 방문간호서비스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고독사 사망자의 유품정리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