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6호 서식

서천군수(직인)
고문변호사(서명 또는 인)
7일 이내10일 이내15일 초과
10점6점2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자문이 업무 추진, 의사 결정에 유용했는가?
3. 자문의 적시성(20점): 자문의 회신 기간이 시기적절했는가?
4. 자문의 친절성(15점): 자문의 수행 태도는 친절했는가?
일련 번호자문 의뢰일 및 소관 부서자문 의뢰일 및 소관 부서자문 의뢰일 및 소관 부서자문 구분자문건명자문 결과자문 결과평가 점수*비고
일련 번호일자부서명담당자자문 구분자문건명일자회신 내용평가 점수*비고
제5조제〇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2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제2조제4항 관련)
서천군 고문변호사 계약서
“갑”: 서천군수 “을”: 
“갑”과 “을”은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쟁송의 수행 및 법률 자문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① "을"은 "갑"이 수행 중인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의 자문 및 수행
 2. 법령 해석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자문
 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4. 계약 및 협약 등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갑”이 “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을”은 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고, “갑”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의 상대방과 담합 또는 그 상대방을 위한 쟁송을 대리할 수 없으며,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보수) ① “갑”은 “을”에게 자문의 대가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문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회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는 등 통상의 자문보다 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특별자문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자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보장 및 신의성실 등) ① “을”은 "갑"과의 법률 상담 및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재산상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수임한 업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갑”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법률 자문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하고, “을”은 이에 대한 동의를 한다. 
제6조(계약의 기간) 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갑”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을”의 쟁송 수행 능력과 자문 실적 및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을”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1부.
20 . . .

 
[별지 제3호 서식](제2조제5항 관련)
청렴서약서
 나는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업무 수행 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서천군의 고문변호사로 서천군수로부터 쟁송을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의 금지
 나. 이권 개입 등 업무의 부당이용 금지
 다. 서천군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업무 수행 금지
 라.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마.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하나, 서천군의 고문변호사로서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고문변호사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제2조제5항 관련)
정보공개동의서
☐ 성 명: 
 상기 본인은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에 따라 서천군 고문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사항을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 공개 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법률 자문 현황
○○○○년 ○○월 ○○일
동의자: 고문변호사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제9조제1항 관련)
법률 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건명:
2. 평 가 표(고문변호사 000) 
 □ 만족도 평가 (자문 의뢰 부서- 000과)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별도의 자문료 지급 여부 및 지급액:
 □ 난이도 평가(고문변호사 주관 부서) 

 
 매우 어렵다(30) 어렵다(25) 보통이다(20) 쉽다(15) 매우 쉽다(10)

3. 법률 자문 관련 개선 사항
※ 붙임: 자문 사항 및 회신 사항 

[별지 제6호 서식](제9조제2항, 제3항 관련)
자문실적부
( 변호사)

* 평가 점수: 서천군(고문변호사 주관 부서) 작성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법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천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4명 이내의 자를 선정하여 서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천군 고문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위촉의 제한)

제3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고,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정보 게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제2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법률 자문 결과 평가가 부진한 경우. 다만,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쟁송의 수행 및 법률 자문을 기피한 경우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쟁송 상대방 또는 군과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자와 담합ㆍ자문ㆍ쟁송 대리한 경우나.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다. 그 밖에 불성실한 법률 자문 응답 및 무성의한 쟁송 수행을 한 경우5.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또는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업무)

제5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수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의 자문 및 수행2. 법령 해석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자문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4. 계약 및 협약 등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5.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자문 수당)

제7조(자문 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 수당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업무의 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자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제8조(이해충돌 방지) 고문변호사는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9조(자문실적부 등)

제9조(자문실적부 등)①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법률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자문 회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말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해 월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10조(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서천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1.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교의 총장에게서 추천받은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 교수 2명다.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고문변호사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법률 자문 운영 현황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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