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3. 군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21.>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천군보에 게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안방법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6.7.10.>1. 도시건축과장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3.6.9.>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4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4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7.8.>1.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시공입찰설계공사(턴키) 및 설계공모방식 공사의 경우5. 지역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6. 충청남도 또는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16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①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