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1-03-30 시행 2021-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3조 따른 서천군생태관광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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