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12.21.>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4. 삭제<2020.12.21.>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보건전문요원4. 정신질환자의 가족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제7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1.>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2022.7.8.>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21.>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12.21.>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 정신보건전문요원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⑤ 정신질환자 퇴원 등의 심사에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을 결정한 위원과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1.>⑦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회 결과로 귀속된다. <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11조(조사요청)
제11조(조사요청)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