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에 따라 서천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8.>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2.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서천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관할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용에 관련되는 사항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사항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3.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4.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는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의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분기 1회씩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 및 관련단체 임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3.6.9.>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제16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6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7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21.>

제18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8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1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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