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이용아동 일반사항성명
이용아동 일반사항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
이용아동 일반사항학교/학년/반아동 휴대전화아동 휴대전화
이용아동 일반사항건강상태□ 양호 □ 보통 □ 허약 □ 그 밖의 사항( )□ 양호 □ 보통 □ 허약 □ 그 밖의 사항( )□ 양호 □ 보통 □ 허약 □ 그 밖의 사항( )□ 양호 □ 보통 □ 허약 □ 그 밖의 사항( )□ 양호 □ 보통 □ 허약 □ 그 밖의 사항( )□ 양호 □ 보통 □ 허약 □ 그 밖의 사항( )
주 소
보호자성명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비고비고
보호자
보호자
가정환경□ 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 맞벌이(전일제+시간제)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아동 □ 그 밖의 사항( )□ 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 맞벌이(전일제+시간제)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아동 □ 그 밖의 사항( )□ 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 맞벌이(전일제+시간제)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아동 □ 그 밖의 사항( )□ 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 맞벌이(전일제+시간제)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아동 □ 그 밖의 사항( )□ 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 맞벌이(전일제+시간제)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아동 □ 그 밖의 사항( )□ 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 맞벌이(전일제+시간제)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아동 □ 그 밖의 사항( )□ 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 맞벌이(전일제+시간제)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아동 □ 그 밖의 사항( )
다함께 돌봄서비스필요 요일□월 □화 □수 □목 □금 □토□월 □화 □수 □목 □금 □토□월 □화 □수 □목 □금 □토□월 □화 □수 □목 □금 □토□월 □화 □수 □목 □금 □토□월 □화 □수 □목 □금 □토
다함께 돌봄서비스필요 시간□ 상시 돌봄( 시 분 ~ 시 분) □ 일시 돌봄( 시 분 ~ 시 분)□ 상시 돌봄( 시 분 ~ 시 분) □ 일시 돌봄( 시 분 ~ 시 분)□ 상시 돌봄( 시 분 ~ 시 분) □ 일시 돌봄( 시 분 ~ 시 분)□ 상시 돌봄( 시 분 ~ 시 분) □ 일시 돌봄( 시 분 ~ 시 분)□ 상시 돌봄( 시 분 ~ 시 분) □ 일시 돌봄( 시 분 ~ 시 분)□ 상시 돌봄( 시 분 ~ 시 분) □ 일시 돌봄( 시 분 ~ 시 분)
관련기관기관명담당자담당자연락처연락처비고비고
관련기관
관련기관
아동 관련 참고 사항아동 관련 참고 사항
상기 아동에 대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사용 목적사용 형태보유기간
다함께 돌봄 서비스 홍보매체 및 인쇄물(소식지, 홈페이지, 게시물 등), 언론 매체(신문, 잡지, 기사 등)등 사업 홍보다함께 돌봄 서비스 참여 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영상을 확인하는 기간 (보조매체로 인해 영상을 보관할 경우 영상 저장 시, 보유기간을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앞면)
[별지 서식]<개정 2023.6.9.>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및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 시 촬영된 대상자의 사진 및 영상과 관련하여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6.9.>1. “돌봄아동”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2.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3. 제5조에 따른 서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4.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4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12.20.>1. 돌봄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돌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돌봄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등 지원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돌봄아동 보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위치)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0.>1. 송아리돌봄센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6-32. 장항 다함께돌봄센터: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583. 서면 다함께돌봄센터: 서천군 서면 서인로 471번길 54. 마산면 다함께돌봄센터: 서천군 마산면 한마로 456-51

제6조(이용 시간)

제6조(이용 시간)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2.2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무일)

제7조(휴무일)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② 군수는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제9조(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다함께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3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2.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연계 및 조정3.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12.20.>1. 군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군 교육 관련 담당 부서의 장3.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다.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대표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마. 충청남도서천경찰서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2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3항4호에 따라 위촉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제18조(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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