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8. 23.>1.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여 수습기간을 마치고 선발된 사람2.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근무)

제5조(근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광객의 해설 요청 등 근무지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4. 8. 23.>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개정, 2024. 8. 23.>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해야 한다.<개정 2024. 8. 23.>

제6조(활동비 지급 등)

제6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경고조치)

제7조(경고조치)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할 수 있다.1. 관광객에게 불친절 등을 지적받은 경우2. 관광객과 다툰 경우3.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했을 경우4.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5.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제8조(교육 및 평가 등)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서천군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활동태도 등을 평가하여 재배치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① 제8조에 따른 평가 및 배치 심사를 위하여 서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6.7.10.>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3. 관광, 환경,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마케팅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6.,2019.10.21., 2023.6.9., 2024.8.23.>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사)

제11조(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재배치 여부를 심사한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3. 관광객 만족도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연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2. 활동지(버스투어)에서 유료 해설활동을 한 경우3. 문화관광해설사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임기)

제12조(위원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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