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서천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1. 본 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재산경영팀장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장2. 의 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팀장3. 직속기관,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물품업무 담당자)4. 읍ㆍ면가. 물품관리관 - 읍장ㆍ면장나. 물품출납원 - 부읍장ㆍ부면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밝혀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10.21.>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2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이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불용결정)
제15조(불용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 군 수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주무과장 및 부읍장ㆍ부면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2019.10.21.]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 서식)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4. 소모품대장 (별지 제13호 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전문개정 2019.10.21.]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