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천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천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09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천군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천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4.>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대상자의 편의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9.10.21.>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에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9.10.21.>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해제에 군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7.7.10.>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9.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