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 등 신청)
제2조(급수공사 등 신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분기 신청 시에는 기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급수전 등의 변경)
제3조(급수전 등의 변경) 조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급수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재신고)
제4조(재신고)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급수장치의 사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6., 2019.10.21.>1. 급수(개전·중지·폐전)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3. 급수종별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4.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6.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7.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② 삭제 <2012.7.16>
제5조(공동급수 장치의 설치)
제5조(공동급수 장치의 설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급수 장치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2. 그 밖에 군수가 공동급수 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자기자료 시공)
제6조(자기자료 시공) 조례 제20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착공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2.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7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7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화용 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급수공사대행업 등록신청)
제8조(급수공사대행업 등록신청)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종변경 통지)
제9조(업종변경 통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 사용자에게 통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0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0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일시급수 사용량의 추정)
제11조(일시급수 사용량의 추정) 조례 제39조제1항의 예정사용량의 추정은 건물 면적 3.3제곱미터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12조(급수표지)
제12조(급수표지) 조례 제49조에 따른 급수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급수사용자에게 배부한다.
제13조(옥내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제13조(옥내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등)① 조례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지하ㆍ벽체 속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3. 누수된 월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 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 중, 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4조(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제14조(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조례 제44조8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감면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5.11.10.]
제15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요금면제)
제15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요금면제) 조례 제44조제9호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사용요금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6조(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제시)
제16조(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제시) <개정 2015.11.10.>① 군수는 조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수도관계 공무원에게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 등)
제17조(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5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 및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 수행 중에 누수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2. 수도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3.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자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 단,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건당 1만원 상당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3.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관계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금은 감독(징수담당)공무원 확인 후 서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며 지급 시 별지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8조(체납독촉 및 급수 정지예고)
제18조(체납독촉 및 급수 정지예고) <제목개정 2025. 7. 10.>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장을 상하수도 체납요금 고지서로 발부한다.② 정기분 및 상하수도 체납요금 고지서에 조례 제50조의 급수 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급수 정지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0.]③ 제2항에 따라 급수 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전자고지(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