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8.>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주민”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협력)
제5조(주민의 협력)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 양성ㆍ지원2. 효율적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서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나.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다.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가벼운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