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②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③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④ “전자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글을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개정 2016.8.10.>⑤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서천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8.10.>⑥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0.12.21.>⑦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⑧ “전자우편주소”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메일(Electronic mail)을 말하며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8.10.>1. 서천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 민원실 운영4. 열린 군수실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전자우편 ID 이용6. 국내ㆍ외에 서천군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 등록 안내를 준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거나, 해당 게시판의 성격에 부적합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유료광고 게재)
제8조(유료광고 게재)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해당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해당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6.8.10.>
제9조(전자민원실 설치ㆍ운영)
제9조(전자민원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전자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② 전자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8.10.>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6.8.10.>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② 전자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시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6.8.10.>
제11조(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10.>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관계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자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처리기준)
제13조(처리기준) 군민입력사항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10.>1. 입력자 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다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군민입력사항(이하 “공개입력사항”이라 한다) 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력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해당 입력창구를 통하여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람 처리한다.2. 입력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다른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입력사항(이하 “비공개입력사항”이라 한다) 중 성명, 주소가 입력된 사항은 민원사항일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사항이 아닐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3. 비공개입력사항 중 주소가 입력되지 아니하고 전자우편 주소 등이 입력된 사항은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력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우편으로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람 처리한다.4. 제1호 및 제3에 따른 답변필요 여부의 판단은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홈페이지 이용관련 사항에 한정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자가 한다.
제14조(입력사항 관리)
제14조(입력사항 관리)① 군민입력사항에 대하여 입력자 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추가 및 삭제할 수 없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 입력사항의 내용이 불건전하거나 해당란의 성격에 부적합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열린 군수실 운영)
제15조(열린 군수실 운영)① 군수는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며,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열린 군수실은 공개 및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 게시자는 실명(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화방에서는 게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게시자의 이름만 공개하여야 한다.③ 본인확인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8.10.>④ 가명으로 접수된 의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8.10.>
제16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6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우편 주소 발급)
제17조(전자우편 주소 발급)① 전자우편 주소의 발급은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우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신청인이 신청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발급받을 수 없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전자우편 주소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시스템장애나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기한까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발급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③ 군수는 전자우편 주소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6.8.10.>
제18조(전자우편 관리)
제18조(전자우편 관리)① 전자우편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관리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전자우편은 전자우편관리시스템에서 1개월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운영여건에 따라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전자우편 삭제)
제19조(전자우편 삭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삭제 조치할 수 있다.1. 발급된 전자우편주소를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발급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0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제20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국외에 서천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일반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보호)
제21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2조(시스템 안전대책)
제22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번호관리)
제23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