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4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입 회 인소속직성명(서명 또는 인)
서명날이 거부사유서명날이 거부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 천 군 수서 천 군 수서 천 군 수서 천 군 수직인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소속직성명(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서 천 군 수서 천 군 수서 천 군 수서 천 군 수직인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지방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사건과 세무조사 때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 천 군 수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지방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사건과 세무조사 때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 천 군 수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지방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사건과 세무조사 때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 천 군 수
사업년도사업장주소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그 밖의 사항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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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연말 정산
합계
①소 득 세 구 분 란: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그 밖의 사항: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②산출 지방소득세액: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92조의 세율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식당그 밖의 사항소계 (ⓑ)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①근로소득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종업원수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계약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계약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계약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계약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종업원수(월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 +※ 종업원수(월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 +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 종업원수(월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 +※ 종업원수(월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 +해당 월의 일수해당 월의 일수해당 월의 일수
④산출세액‣ 2015년까지: ③ 종업원 수 50명 초과 시 ‣ 2016년이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000,000원 이상‣ 2015년까지: ③ 종업원 수 50명 초과 시 ‣ 2016년이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000,000원 이상}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26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제26조제3항 관련)
영 치 목 록

【별지제3호 서식】(제27조제2항 관련)

【별지제4호 서식】(제27조제2항 관련)
예 치 목 록

【별지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서 천 군 수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5)년이면 사업연도별{3(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서천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군사리 356-3) 
 서천군청 재무과 세정팀 세무조사담당자
 우편번호 : 33638
※ 문의사항 전화 : (041) 950-4285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포함)
□ 각 사업연도별 법인 소유자산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유형고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시설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장치), 건설중인 자산 등의 계정별 원장
- 재고자산 : 용지(상품토지), 완성주택(건물), 미완성주택(건물) 등의 계정별 원장
□ 사업장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장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신고한 경우 서천군내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ㆍ상여 및 노무비 대장 첨부
□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을 임대하거나 임차 사용 시)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세무조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서 식 목 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단위:원)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ㅇ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 참조
ㅇ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따라 작성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서천군 소재 사업장)
 (단위: 원)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서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절사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서천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단위: 원)

※ 서식 3.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서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소가 2개 이상인 때는 사업소별로 각각 작성
 ○ 2015년 까지 : 월별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작성
 -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수”란만 기재
 ○ 2016년 1월 1일 부터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35,000,000원 이상일 경우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납세자에 대해서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 ”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가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 ”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자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ㆍ실시해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해서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자는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인 경우에는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4.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 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1년 이내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서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4.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중복조사 금지)

제15조(중복조사 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군수가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해서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했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2. 서면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세무조사 시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제23조(조사기간) 군수는 세무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의 연장의 제한)

제25조(조사기간의 연장의 제한) 군수는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ㆍ압수의 금지)

제26조(수색ㆍ압수의 금지)① 군수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범칙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지방세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해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치목록을 발급해야 한다.

제27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

제27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에게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계획 수립)

제30조(조사계획 수립)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31조(준비조사)

제31조(준비조사)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제33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제34조(조사의 시작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 관리)

제36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방향을 제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제37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했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해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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