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천군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2024.9.30.>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서천군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4.9.30.>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라.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서천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2024.9.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 징수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서천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2024.9.30.>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0.12.21., 2024.9.30.>1. 제2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1항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2024.9.30.>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4조(서천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서천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서천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024.9.30.>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7.12, 2016.7.14., 2019.10.21., 2022.7.8., 2023.6.9., 2024.9.30.>1. 행정복지국장2. 경제산업국장3. 안전건설국장4. 자치행정과장5. 재무과장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1., 2024.9.30.>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9.10.21., 2024.9.30.>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2024.9.3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9.30.>
제6조(지급 신청 및 결정)
제6조(지급 신청 및 결정)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별지 제4호서식)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4.9.30.>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9.30.>1.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2.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즉시 지급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2024.9.30.>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9.30.>
제8조
제8조 <삭제 2024.9.30.>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ㆍ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