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①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택시 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제5조의2(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8.10.]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지원 사업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3. 환경친화적 택시로 대체 지원 사업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취소ㆍ환수 등)

제10조(취소ㆍ환수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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