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제정

별표

[별지]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지원 순위1순위 □ 2순위 □1순위 □ 2순위 □1순위 □ 2순위 □
신청인주민등록등본 첨부 유무첨부함 □첨부함 □첨부함 □
신청인주민등록등본 첨부 유무첨부하지 않음 □ 읍·면·동 확인자 성명 직급 서명 또는 인첨부하지 않음 □ 읍·면·동 확인자 성명 직급 서명 또는 인첨부하지 않음 □ 읍·면·동 확인자 성명 직급 서명 또는 인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
신청인연락처※ 시공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같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위 내용과 같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위 내용과 같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위 내용과 같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위 내용과 같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의자 성명 :□ 생년월일 :
아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아래자료)에 의거,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설치 지원,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주소, 연락처, 의료보장형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가스타이머콕 보급을 통한 안전관리와 화재사고 예방 ○ 본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타이머콕 시공사 ○ 상기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 입력 또는 전자파일 제공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아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아래자료)에 의거,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설치 지원,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주소, 연락처, 의료보장형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가스타이머콕 보급을 통한 안전관리와 화재사고 예방 ○ 본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타이머콕 시공사 ○ 상기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 입력 또는 전자파일 제공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동의인 : (서명)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스타이머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노인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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