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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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가스타이머콕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상 호 명상 호 명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보급세대수총세대수총세대수세대용 도 별도시가스 : 세대 LPG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총공사비용 원 중 원총공사비용 원 중 원총공사비용 원 중 원총공사비용 원 중 원총공사비용 원 중 원
보 조 금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콕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콕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콕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콕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콕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콕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민의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가스시설이 설치된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장·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23.>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②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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