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15-10-26 시행 2015-10-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아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농어업관련 주체간 협력)

제3조(농어업관련 주체간 협력)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① 시는 농어업인의 육성·발전과 균형 있는 농어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는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④ 시는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는 관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영세농업인 등 소득보전)

제6조(영세농업인 등 소득보전)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 고령, 장애, 여성 농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 브랜드 농수산물 생산과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등 지원사업2. 사고, 질병, 고령, 부녀자, 귀농어업인, 이주여성농어업인 등 취약 농어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3. 여성 농어업인이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력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4.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5.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6. 그 밖에 농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농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2. 농어촌인력의 부녀화·노령화에 따른 벼 소규모 공동육묘장 지원3. 원예·특용작물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농자재 및 시설지원사업4. 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시설 개선 및 벼 수매 관련 지원사업5.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6. 수출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및 농식품 제조가공사업7.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원가절감 지원사업8. 농수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사업9. 농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사업10. 미래의 농어업·농어촌 인력육성 및 창업사업11. 농어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12. 우수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13. 우수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14. 농어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15.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16.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방역·위생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17. 수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업18.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에 필요한 사업19.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20.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수산물, 농어업 시설물, 어선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9조(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는 농어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2.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사업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농어업인 단체 지원5.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6. 농어촌 지역의 복지·문화·교육·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7.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지원)

제10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지원) 시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위하여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에게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동장은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 결정 등)

제12조(지원사업 결정 등) ① 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아산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아산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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