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지원범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사업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2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고향 쌀 택배비 지원 사업2.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3. 쌀 포장재 지원 사업4.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5.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6. 임산물 생산ㆍ유통 손해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지원7. 축ㆍ수산물 생산ㆍ유통 손해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지원
제3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3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1. 농업기계 지원 사업2.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3. 벼 이삭거름 지원4. 병해충방제사업5. 곡물건조기 지원6. 볍씨발아기 지원7. 충전식분무기 지원8. 동력살분무기 지원9. 병해충방제기 동력호스 권취기 지원10. 볍씨온탕소독기 지원11.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야광반사지 지원12. 동력예취기 지원13. 보행형관리기 지원14. 친환경농업마을 조성15.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16. 친환경단지 농기계지원17.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18. 친환경 시설하우스 수정벌 지원19. 친환경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20.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비닐교체지원21.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22. 부자농촌만들기 육성 지원 사업23. 농산물세척기 지원24.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25. 농산물건조기 지원26.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27. 과수생산기반지원28. 농업전략작목육성29. 원예특작물 농기계 지원30. 전기겸용전열기 지원31. 시설원예 개보수현대화사업32. 고추종자ㆍ상토ㆍ비료ㆍ부직포 지원33. 비가림 이전설치 지원34. 원예용비가림시설 지원35. 원예용 관정 지원36. 토양개량사업37.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38.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39. 농산물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40. 농산물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41. 농·특산물 홍보(광고)지원42. 농·특산물 및 청양고추 포장재 등 지원43. 명품 농·특산물 시스템 구축 및 판매를 위한 지원44.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지원45. 대도시 등 직거래 행사 운영비 지원46. 밤, 대추 등 수실류 재배시설 지원47.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48.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49. 표고 등 버섯재배시설 지원50. 표고재배 원목대·배지대 지원51. 고사리 등 산채류 재배시설 지원52. 산양삼 등 산약초류 재배시설 지원53. 옻나무 등 약용수종 재배시설 지원54.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시설 지원55.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56. 임산물 가공ㆍ유통시설 지원57. 임산물 규격출하 지원58. 목재 파쇄기 등 임업기계지원59. 임산물 친환경 육성사업 지원60. 임산물 가공품 개발사업 지원61. 밤나무해충방제 약제구입 지원62. 칠갑산고로쇠 명품화 사업63. 소 고급육 생산제 지원64. 축산농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원65. 소 사육농가 카우브러쉬 지원66. 소 사육농가 모기퇴치용 램프지원67. 소 환풍기 지원68.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69. 자가발전 시설 지원70. 양계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71. 양계농가 급수지원72.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73. 양봉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74.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75.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76. 축산환경(악취제거) 지원77. 축산농가 스키드로다 지원78. 양돈농가 시설 및 장비지원79. 기타가축농가 육성지원사업80. 식량작물(벼, 전작물)기술보급시범81. 작물환경 기술보급시범82. 양념채소 생산 생력화 시범83. 새소득 과수 지역적응시험시범84. 시설원예 친환경 난방시범85. 원예작물 스마트 농장시범86. 원예작물 성력기계화 시범87. 스마트 축산 시범농장 육성시범88. 소득작목 기술보급시범89. 육성 사료급이 생력화 시범90. 우수벌꿀 계통 보급 시범91. 양록 생산성 향상 시범92. 차별화된 청양고추 향토산업 육성시범93.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및 재배환경개선시범94. 삭제95. 약용작물 안전생산 기반조성 시범96. 기능성 신 소득작목 지역적응 시험재배97. 신 소득작목 특화단지 육성시범98. 특화작목육성 기술보급시범99. 농가소득 틈새작목 육성시범100. 화훼산업 기술보급시범101. 4-H회원 과제활동지원102. 작목별농촌지도자회 육성103. 품목별연구회육성지원104. 품목별연구회최고농가육성지원105. 생활개선회 및 과제별연구회 육성지원106. 귀농귀촌 지역혁신 인력유치 지원107. 귀농귀촌 현장애로지원단운영108. 귀농귀촌협의회 동문회 육성지원109. 귀농귀촌빈집수리비 및 지역공동체 사업지원110. 구기자ㆍ콩 생산기반 조성 및 안정화 지원111. 구기자ㆍ콩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112.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113. 승용이양기용 약제살포기114. 논두렁 조성기115. 측조시비기116. 접이식 물팩 지원117. 드론(농업용) 지원118. 첨단농업장비 지원119. (재)청양군부자농촌지원센터 유통용 탑차 지원120. 콩탈곡기 지원121. 절임배추활성화사업122. 농촌지도자회 초당옥수수 시범단지 육성 지원123. 농업인 소형농기계 자격증 지원124. 4차산업 선도 시범농장 육성125. 반사필름 이용 사과품질 향상시범126. 친환경 생태둠벙(웅덩이) 활용사업127. 벼농사 비교 시험포 운영시범128. 고추, 벼, 배추 육묘 지원129. 표고재배시설 보완130. 배지이용 영지버섯 특화사업131. 밤나무 신품종 묘목대 지원132. 표고원목재배 종균대 지원133. 친환경 액비제조자재 지원134. 밤 대체작목(호두) 양묘 지원135. 밤 가뭄대비 점적관수 지원136. 배지표고하우스시설 보완137. 대추 등 묘목대 지원138. 밤 친환경약제 지원139. 표고하우스시설 보완140. 무허가 가축사 적법화 지원141. 양봉농가 육성 지원142. 한우농가 액체질소통 지원143. 한우농가 동력운반차 지원144. 축산농가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145. 양계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146. 양계농가 전동수레 지원147.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148.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지원149.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150. 철새 유입방지 시스템 지원151. 가축질병예방 컨설팅 지원15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가 휴업 보상 지원153. 비료살포기 지원154. 친환경 벼 재배단지 논두렁 비닐설치 지원155. 칠갑산 청정산야초 우량품종 선발 및 인적기반 구축 사업
제4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4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1.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지원2. 농민회 농활사업 지원3. 새농민회 선진사업 지원4. 농가주부모임 사업지원5. 선진농업인 선진지 견학6. 농업경영인 체육대회7.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8.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9. 충남농민 전진대회 참가10. 여성농업인대회 참가11.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12.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경진대회 참가13. 친환경농업인 활성화 교육14.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15. 농가도우미 지원16. 임산물(밤, 표고, 산양삼 등) 기술교육17. 임업후계자 등 임업단체 선진지 견학18. 한국밤재배자협회 전국대회 참가 등 각종 대회 참가19. 약초 및 야생화 육성20.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보상금21.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금22. 축산물 소비촉진 등 행사비용23. 청양군수배 낚시대회24. 수산종묘 방류사업25. 청양군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26. 고추ㆍ구기자 축제 행사(세계고추산야초전시관운영) 지원27. 농업인학습단체 6차산업 워크숍개최 지원28.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지원29. 청양농업인 야간경영자과정30. 2040젊은영농세대 육성31. 생활기술과제보급실천행사 및 생활기술과제교육32. 농작업안전관리 및 농작업보조구 보급33. 사랑의 전통장 나눔행사34. 칠갑산 청정 산야초 축제 행사 지원35. 여성농업인 쌀소비 촉진행사 지원36. 농업경영인 워크숍 지원37. 농업인 드론 교육
제5조(도농 교류 촉진)
제5조(도농 교류 촉진)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행사 지원2. 동막골 뻔데기 주름축제 지원3. 농촌관광 홍보관 설치 및 운영4. 농촌체험지도사 양성 교육5. 농촌어메니티 활용 농촌체험 운영 및 홍보
제6조(창업지원)
제6조(창업지원)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1. 선진 농업인 육성 지원2.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창업지원3. 축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창업지원4. 전통ㆍ향토음식ㆍ농특산물 개발 및 상품화5. 식생활 및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6. 농산물 꾸러미 시범7.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 소득원사업8. 농촌자원 6차산업화 시범9. 부자농촌지원센터 운영지원10. 창업농가 브랜드 안정화 사업11. 창업농가 전문교육 지원
제7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제7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유통센터 장비ㆍ시설 및 경영지원2. 표고ㆍ밤 등 임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 지원3. 임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지원4. 축ㆍ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지원5. 한우ㆍ한돈 등 축ㆍ수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지원6. 구기자ㆍ콩 등 생산자 단체 육성 및 유통활성화
제8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1. 농업재해지원2. 임산물 및 임업관련 생산ㆍ유통시설 재해복구 지원3. 축ㆍ수산물 및 축ㆍ수산업관련 생산ㆍ유통시설 재해복구 지원4.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복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