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아산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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