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16 시행 2020-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지급한도액
조례 제2조제1호 가목 관련 신고ㆍ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ㆍ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2,000만원 이내
조례 제2조제1호 나목 관련 신고ㆍ 추징 또는 환수액의 100분의 10 이내1억원 이내
조례 제2조제1호 다목 관련 신고ㆍ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2,000만원 이내
조례 제2조제1호 다목 관련 신고ㆍ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300만원
조례 제2조제1호 라목 관련 신고ㆍ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2,0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추징ㆍ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시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서식]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속 또는 주소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소 속
피신고자 (신고대상)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명서류
비 고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조리 행위”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03.16.)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라.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7.05.15)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03.16.)가. 시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03.16.)

제5조(신고의 방법)

제5조(신고의 방법)①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산시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2020.03.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조리 행위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기한)

제6조(신고의 처리기한)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5)

제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제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별표 개정 2020.03.16.)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4조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 등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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