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조리 행위”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03.16.)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라.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7.05.15)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03.16.)가. 시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03.16.)
제5조(신고의 방법)
제5조(신고의 방법)①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산시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2020.03.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조리 행위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기한)
제6조(신고의 처리기한)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5)
제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제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별표 개정 2020.03.16.)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4조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 등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