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른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영주 귀국주민 지원단체”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아산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제10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운영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원칙)

제7조(지원원칙) 영주귀국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주귀국주민 1세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9. 사할린한인회 등 시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10.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11. 특별생계(생활안정)지원(이 경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신설 2022.12.15.)(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2.12.15.>)12.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2.12.15.>)(개정 2022.12.15.)

제10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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