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4.1., 2022.10.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1.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4.1.>2.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란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공화국의 연합체 또는 동맹을 말한다. <신설 2020.4.1.> <개정 2023. 8. 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4.1., 2022.10.18.>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수립·시행)
제5조(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1.>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원칙)
제7조(지원원칙) 영주귀국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주귀국 주민 1세, 2세 <개정 2019.2.20., 2022.10.18.>2. 제1호에 따른 영주귀국 주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도민과 영주귀국 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7. 영주귀국 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기회 제공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9. 사할린한인회 등 도내 영주귀국 주민 단체활동10.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11. 영주귀국 주민이 독립국가연합에 방문할 경우 왕복 항공료 지원 <신설 2019.2.20.> <개정 2020.4.1.>12.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신설 2022.10.18.>13. 그 밖에 제1호부터 12호까지에 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2.20.,2022.10.1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의2(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의2(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귀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쉼터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설치·운영)
제10조(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한국어 교육·상담2. 각종 법률, 행정, 복지 등 정보제공3. 인권보호4.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건강, 여가, 문화, 일자리 등 각종 욕구에 맞춘 정보제공·알선6. 통역·번역 지원7. 도민과의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념행사 등 지원)
제13조(기념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①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영주귀국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포상절차·방법, 명예도민 예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0.4.1.>